5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 1인당 2만원 추가 지원


이주명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 농업분야 최저임금 지원대책 설명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ㆍ산업위기대응지역 소재 기업은 300인 미만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확대되고, 사회적 기업 취약계층 종사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ㆍ자활기업 종사자는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된다.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이주명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2일 aT센터 지자체강의실에서 출입기자들에게 최근 반영된 농업분야 최저임금 지원대책을 설명했다.

이 국장은 “이번에 농업분야 최저임금 지원대책에 추가로 반영된 내용은 영세사업장 및 취약계층이 많은 농업분야를 고려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계절근로자를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준은 근로자 30인 미만,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 유지로 되어 있으나, 최근 추가 반영된 대책은 60세 이상 고령자 등은 30인 이상 사업체도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되는 등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5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는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4대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타 대상과 동일한 지급기준을 적용해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이밖에 음식점 등이 면세농산물 구입시 적용하는 의제매입세액의 공제한도를 내년부터 5%p 확대하고,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 카드 수수료도 3.0%에서 1.8~2.3%로 인하키로 하는 등 지원대책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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