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 축제 현장 등 대상 참돔ㆍ홍민어ㆍ점농어 집중 점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우동식)은 2일부터 26일까지 횟감용 활어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수산물품질관리원은 어촌ㆍ어항지역 및 부산 자갈치 축제 등 수산물 축제 현장을 대상으로 참돔, 홍민어, 점농어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활어 판매점과 횟집에서 소비자를 가장해 횟감을 확보한 후 DNA 분석으로 원산지를 확인함으로써 횟감 활어의 원산지 거짓표시를 철저히 가려낸다는 방침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부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거짓표시를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5000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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