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훈 세종대 교수 “오프라인 광고비에 배달앱 비용 추가 발생”

▲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배달앱 문제 개선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고형석 선문대 교수, 이성훈 세종대 교수, 좌장 이승창 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 김경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실행위원, 김미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팀장, 임영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
 
정우택 의원, 온라인 골목상권 이대로 괜찮은가…배달앱 문제 개선 정책토론회

음식 배달앱 시장이 지난 해 외식 시장의 20%인 3조 원 규모로 성장했지만, 오히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온라인 골목 상권,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배달앱 문제 개선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배달앱 문제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영상 보기

이날 토론회에서 이성훈 세종대 교수는 “배달앱이 배달 자영업 매출의 상승을 견인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배달앱 이전의 매출에서 배달앱 이후 매출 변화는 크지 않으나, 오프라인 주문이 온라인 주문으로 주문 유통채널의 성격이 변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기존 오프라인 광고와 판촉 비용에 배달앱 비용이 추가되면서 자영업자의 비용부담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기존 전단지, 자석전단 등 오프라인 광고비가 99만원이였는데,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 비용(144만원)이 추가로 발생해 자영업자는 총 243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또, 이 교수는 “소비자들이 배달앱 사용 시 제공되는 상품정보와 실제 내용이 다르거나,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우려 등 거래의 안전성에 의구심이 든다”면서, “배달앱 플랫폼의 독점 피해뿐 아니라, 온라인 상권 독점에 따른 슈퍼갑이 출현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배달앱 수수료 합리화, 광고료 상한제 등을 통해 건전성을 강화하고, 허위ㆍ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배달앱 책임 강화 등 열린 플랫폼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 신용카드사, 통신사, 마케팅 지원기관, 자영업 단체 등이 참여한 ‘배달앱 사회적 기업’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형석 선문대 교수는 ‘배달앱 시장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주제로 국내 배달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등 현행 법 체계상 새로운 사업 방식인 배달앱을 규율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적했다.

고 교수는 “배달앱 거래는 중개방식이어서 플랫폼 운영자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전문적으로 규율하는 법이 없다”며, “가맹점 등의 경우 각 분야의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가맹사업공정화법 등이 존재하지만, 통신판매중개는 플랫폼 운영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대한 독자적인 규제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이로 인해 유통시장에서 중개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개업자의 불공정한 행위를 규제하기 어렵고, 영세상인 보호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또,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도 배달앱 운영자의 책임 조항이 없는 등 규제 사각지대 해소가 절실하다”면서,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법 등 신규 입법과 광범위한 개정이 반드시 수반돼야 현재의 폐해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창 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항공대 교수)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에서는 임영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 김경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실행위원, 김미경 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 팀장이 배달앱 문제 개선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임영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가맹본부가 비운 자리를 배달앱 중개업체가 침범하고 있다”며, “경쟁을 유도하는 비공개 입찰 방식인 ‘슈퍼리스트’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임 사무총장은 또, “식품위생사고 발생 시 식품민원 처리는 자영업자, 가맹본부가 해결하고 있으며, 배달업체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일례로 홈쇼핑에서 판매한 김치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김치제조업체뿐 아니라, 홈쇼핑도 나서서 문제 해결을 하고 있다”며, 배달업체 책임의 전무함을 꼬집었다.

김경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실행위원은 “배달앱을 이용하면 주문한 음식 외에 콜라가 제공되거나, 쿠폰이 제공돼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배달앱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는 가맹점주가 제공하는 것이며, 배달앱에서는 동 단위로 나눠 광고비를 산출하는데, 일례로 부평을 보면, 1~6동까지 있으니, 50만원 곱하기 6을 하면 300만원의 광고비가 발생되고, 이는 소비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또, “가맹점사업자 입장에서 비공개 무한 입찰 경쟁을 유도하는 ‘슈퍼리스트’의 폐해가 심각해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면서, “마지막 승리자는 ‘배달의민족’이요, 지금이라도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경 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 팀장은 “배달앱의 불공정거래는 가격 인상과 품질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도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배달앱 질서 확립을 통해 자영업자와 소비자, 배달앱 모두 상생해 나가야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방청객으로 참석한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슈퍼리스트’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배달의민족 광고주는 6만 명이고, 슈퍼리스트는 6.2%(6000개 업체)에 불과하다”면서, “슈퍼리스트에게 제공되는 혜택들은 마케팅에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라고 권고하고 있으며, 슈퍼리스트는 최고가가 아닌, 차순위로 낙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배달앱 시장이 외국 자본으로 형성돼 과점시장을 이룬다고 하는데, 배달의민족도 스타트업 기업으로 초창기 국내 자본을 받기 어려워 외국 자본을 받아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배달앱 문제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정우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앞줄 왼쪽에서 다섯번째)과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앞줄 왼쪽에서 네번째)이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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