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강의 (59) 식품위생법 제7조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18.

김태민 변호사
식품법률연구소

수입식품영업자들이 간혹 상담을 와서 답답해하는 내용 중에 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건강식품이나 식품원료를 우리나라에서는 허가하지 않는 상황이다. 실제로 몇 해 전에도 유럽에서 사용가능했던 흑당근추출색소가 국내에 등록되지 않았었는데,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수입했던 영업자들이 통관이 되지 않아 수억원의 피해를 본 사례도 있었다. 물론 시간이 지나 해당 식품첨가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 개정으로 사용을 허락했지만, 이미 손해를 회복할 시기는 지나간 이후였다.

이처럼 해외에서는 사용되는데,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 있는 반면, 해외에서는 식품원료로 사용되지 않는데, 국내에서는 식품원료로 사용되는 것이 있어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이를 규정한 것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1. 식품원료 기준 1) 원료 등의 구비요건 (14)와 (15)에 명시된 냉동식용어류머리와 내장에 관한 것이다.

돼지나 소의 창자처럼 외국에서는 섭취하지 않는 식품을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당연히 음식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 이런 원료를 수입하는 경우 국내와 달리 식품으로 사용되지 않아서 위생적으로 처리되지 않을 위험이 있어 예전부터 논란이 많았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지라면 사건이다. 이미 55회 칼럼에서 구체적인 판결문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상세한 내용을 다룰 필요는 없지만, 이후 민대구머리 사건 등 지속적으로 유사 사건이 발생하자 식약처도 예방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는 이처럼 현재 국내에 등록되지 않아 사용이 불가능한 원료에 대한 승인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크게 원료의 기본특성자료(원료명 또는 이명, 원료의 학명, 사용부위, 성분 및 함량, 사진, 자생지 등 원료의 특성을 알 수 있는 자료, 식품에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 국내에서 전래적으로 식품으로 섭취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독성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제출자료(독성이나 부작용 원인물질의 명칭, 분자구조, 특성 등에 관한 자료, 원인물질의 독성작용이나 부작용에 대한 자료, 독성물질의 분석방법 등에 관한 자료, 독성이나 부작용의 원인물질이 완전히 제거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독성이나 부작용의 원인물질에 대한 잔류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규정 및 설정 사유, 최종 제품에 대한 함유량 등에 관한 자료)로 나뉜다.

이 가운데 가장 어렵게 준비되는 자료가 바로 식용근거자료다. 실제로 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식품원료나 식품첨가물의 경우 원료의 기본특성자료는 물론 독성이나 부작용에 대한 자료는 글로벌 기업에서 제공했거나 웹상에서 쉽게 얻을 수 있지만, 국내에서 전래적으로 식품으로 섭취했음을 입증할 자료는 실질적으로 관련 논문이나 통계자료가 흔하지 않아서 전문가라도 이 부분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다.

상기 언급되었던 흑당근추출색소도 국내에 흑당근추출색소는 당연히 사용된 사례가 없을 것이라 흑당근 자체가 재배되어 섭취되고 있는지를 검색해야 하는데, 쉬운 작업이 아니었을 것이다. 물론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한시적 인정 식품원료의 식품공전 등재 요건을 규정해 놓기는 했지만, 이 역시 절차와 기간을 고려하면 한시가 급한 영업자들에게 친절한 사항은 아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인정과 마찬가지로 식약처에서는 직접 확인실험을 하지 않고, 서류 검토와 전문가 의견을 통해 승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산을 확보해 전문인력을 충원하고 보다 조속한 회의 개최나 전문가 자문 요청을 통해 해당 영업자에게 하루라도 빨리 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기대한다. 영업자에게는 하루하루가 전부 비용으로 환산될 수 있는 급박한 민원이란 점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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