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 자주하는 질문] 2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사업을 하다 보면 인ㆍ허가 기관에 궁금한 사항이 생기기 마련이다. 특히 식품은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에 본의가 아니라 할 지라도 법과 규정을 위반하면 민ㆍ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질문이 쏟아진다. 올 상반기에도 수백건의 질의가 쏟아졌다. 식품저널은 올해 상반기 민원인의 질의에 대한 식약처의 답변 중 일부를 소개한다. 다만, 질문에 대한 답변은 향후 법령 및 고시 등 제ㆍ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재확인이 필요하다. <편집자 주>

▲ 일반음식점에서 반찬을 제조ㆍ가공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주로’ 하려는 경우에는 별도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Q.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체에서 제조한 냉동제품을 일반음식점의 원재료로 납품할 수 있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 준수사항 가목에서는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배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영업자나 그 종업원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하는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경우
즉석판매ㆍ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 제공해 식품접객업소에서 그대로 판매하는 것이 아닌, 찌거나 삶거나 굽는 조리과정을 거쳐 조리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제품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보존기준 등과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 없이 일반음식점 등에 전문적으로 유통ㆍ판매하는 경우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영업의 정의에 맞지 않으며,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행위에 해당한다.

Q.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체에서 제조한 식품을 타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에 판매할 수 있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타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에서 받아서 이를 원재료로 하여 별도 제조ㆍ가공한 후 판매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별도 제조ㆍ가공행위 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Q.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체에서 제조한 제품도 품목제조보고 대상에 해당하나?
「식품위생법」 제3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자가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경우 영업등록관청에 실제 사용한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제조방법 등에 대하여 품목제조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은 품목제조보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Q. 휴게음식점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에게 떡을 납품 받아서 대추나 견과류 등을 얹어 판매할 수 있나?
휴게음식점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에게 떡을 납품받아 대추나 견과류 등을 얹어서 영업장 내에서 고객이 취식할 수 있도록 조리해 판매할 수 있다.

Q.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체에서 추가로 품목을 제조하려는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하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제6호에 따라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는 자가 즉석판매제조ㆍ가공 대상 식품 중 식품의 유형을 달리해 새로운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변경 전 식품의 유형 또는 변경하려는 식품의 유형이 법 제31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대상인 경우만 해당)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Q. 일반음식점에서 주로 반찬을 조리해 판매할 수 있나?
음식을 조리해 소비자에게 취식토록 제공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주로 하면서 서비스 차원에서 부수적으로 반찬을 판매하는 것은 별도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신고 없이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로서 가능하나, 반찬을 제조ㆍ가공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주로 하려는 경우는 별도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Q.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체에서 축산물가공업체가 제조한 제품을 덜어서 판매할 수 있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관련 [별표 15]에서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 대상 식품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영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에서 제조ㆍ가공할 수 있는 식품에 해당하는 모든 식품(통ㆍ병조림 식품 제외)
2) 영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자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 등 수입ㆍ판매업 영업자가 수입ㆍ판매한 식품으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 내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식품(다만, 통ㆍ병조림 제품, 레토르트식품, 냉동식품, 어육제품, 특수용도식품(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제외), 식초, 전분, 알가공품, 유가공품 제외)
따라서 위 규정 2)에 따라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에서 축산물가공품 중 알가공품과 유가공품을 제외한 축산물가공품은 제조ㆍ가공 없이 단순히 덜어서 판매할 수 있다.

Q. 즉석판매제조 ㆍ가공업체에서 완제품을 덜어서 판매할 경우 식품소분업 영업에 해당하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 영업신고된 장소에서는 식품 제조ㆍ가공업자 및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수입업자가 수입ㆍ판매한 식품을 최종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소포장ㆍ판매할 수 있으 며, 유통ㆍ판매 목적이 아닌 경우 별도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는 필요하지 않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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