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녹차추출물의 일일섭취량을 변경하고, 알로에 전잎 및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개정 고시하는 등 4개 기준 등을 개정 고시했다. 또,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식품 등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 등 6개 입법 및 행정예고안을 내놨다.

한 눈에 보는 주요 식품 정책 및 제도(2018년 9월)

법규 및 고시

구분

주요 내용

시행일
(개정일)

유예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

8.31
행정예고

○ 동 지침 적용대상 범위에 축산물 적용 제외를 명문화
○ 식품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농ㆍ임산물을 유통관리 대상 식품 등에서 제외하고, 검사방법을 명확히 함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총리령 제1442호, 2018.2.9 시행)을 반영해 농ㆍ임산물에 대한 관능검사 관련 규정을 개정함
○ 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한 식품 등에 국내에서 제조하여 해외 박람회 등에 전시하고, 재수입되는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을 추가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고시(제2017-57호, 2017.6.30)를 반영해 수정
○ 조건부 수입신고 수리한 식품에 대해 지방청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입고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시점을 조정
- 식품 등이 입고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조건부 신고 수리된 해당 식품 등의 입고사실을 확인해야 함. 다만, 입고가 완료되기 이전에 ‘적합’ 판정된 경우에는 입고사실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 최초 정밀검사 농약 검사항목 58종에 대해 부적합 이력 등을 반영하여 검사항목을 조정함
- 최초 정밀검사 농약 검사항목 58종 외 부적합이 발생한 농약 6종을 추가하고, 58종 중 5년간 부적합이 없고 검출이력이 5회 미만인 농약 6종을 제외하고자 함
- 단성분 농약 212종 중 기준ㆍ규격이 신설된 5종을 추가해 217종으로 조정
○ 검사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식품 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식품 등 범위 조정
- 5년간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중국산 브로콜리 등 농ㆍ임산물 4개 품목과 호주산 과실주 등 가공식품 5개 품목을 인정범위에 추가
- 정밀검사에서 부적합이 발생한 미국산 자몽 및 호두 등 4개 품목을 인정범위에서 제외
- 기준이 강화 또는 변경되는 브라질 갈색설탕, 호주 강력밀가루 2개 품목을 인정범위에서 제외

고시한 날부터 시행
(10.31까지 의견 제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 개정 고시

9.5
고시

○ 녹차추출물의 일일섭취량 개정 및 섭취 시 주의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인 카테킨 중 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epigallocatechin gallate, EGCG))의 일일섭취량을 300㎎으로 설정하고, 섭취대상 및 섭취방법 등에 대해 주의사항을 추가함
○ 알로에 전잎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 프로바이오틱스의 제조방법을 개정하고,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2019.4.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안)

9.6
행정예고

○ 미역귀에 납, 카드뮴 규격 신설
○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 메토밀, 사이할로트린, 카탑, 노발루론 4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고시한 날부터 시행
(11.5까지 의견 제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

9.7
행정예고

○ 시험ㆍ검사법 개정ㆍ신설에 따른 신규 시험ㆍ검사 항목의 수수료 신설
- 미생물 n=5 법 등 분야별 시험ㆍ검사법 개정ㆍ신설 등에 따라 새롭게 수수료 적용이 필요한 83개 항목의 수수료 신설
○ 식품과 축산물의 기준ㆍ규격 통합됨에 따른 수수료 체계 개선
○ 현행 원가산출 근거를 반영하여 시험ㆍ검사 수수료 현실화
- 고시 제정(2003) 이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수수료 인상이 없었으므로 현행 원가산출 근거(재료비와 경비)를 반영해 84개 항목 수수료 현실화

공포한 날부터 시행
(10.8까지 의견 제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9.18
입법예고

○ 현행 수산물에 한정된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 대상을 법률 제61조에서 정한대로 수산물 생산에 이용ㆍ사용된 어장ㆍ용수ㆍ자재 등을 추가하여 명확화
○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사실 및 수행하는 업무 범위 등의 공지방법을 고시하던 것에서 관보 혹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것으로 변경
○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사항의 변경절차를 중요 및 경미한 변경사항별 신고ㆍ수리 절차로 규정하여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사후관리를 개선

○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3년)이 신설됨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ㆍ처리절차, 재지정 신청ㆍ처리절차를 마련
○ 수산물 위험평가ㆍ실태조사가 신설됨에 따라 위험평가 대상에 수산물과 수산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어장ㆍ용수ㆍ자재를 추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험평가를 요청할 수 있는 연구기관에 지방자치단체의 수산자원 또는 어업연구기술사업소 등을 추가
○ 유해물질 실태조사 대상에 수산물과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되는 어장ㆍ용수ㆍ자재 등을 명시함

공포한 날부터 시행
(10.29까지 의견 제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 고시

9.18
고시

○ 연매출액 100억원 이상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의무적용 시 유예기준 마련
- 연매출액 100억원 이상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의무적용 시 인증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부족한 경우 6개월 범위 내 유예기간을 마련하고자 함

9.18

6개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안)

9.18
행정예고

○ 식품원료의 분류 개정
- 식물성 원료 분류를 국제규격(CODEX)과 조화하고, 누락된 항목에 대한 추가 신설 및 개정
○ 콩나물 중 육-비에이 농약 기준 개정
○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 델타메트린 등 118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 일반시험법 신설
- 농산물 중 클로피랄리드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에 따라 관련 시험법 신설

고시한 날부터 시행
(10.10까지 의견 제출)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요령」 일부 개정 고시

9.21
고시

○ 잔류위반농가에 대한 규제검사 방법을 보완하고 잔류위반 가능성이 높은 농가에 대한 규제검사가 가능하도록 함
- 식용란에서 체내에 오랫동안 잔류하는 농약 등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규제검사 강화를 통한 부적합 식용란의 유통 차단
○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에 따른 식용란 수거장소 확대
○ 잔류물질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시 생산규모에 따라 채취량을 차등 적용하고, 난수방식을 이용하여 시료 대표성 보완
○ 잔류물질 검사항목에 동물용의약품뿐만 아니라 농약도 명시하여 검사 근거를 마련함
○ 검사결과 부적합 시 담당 기관별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위반 원인별로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조문 정리
-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간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함
- 위반 원인(이물질 및 변질ㆍ부패란, 잔류물질, 미생물) 별로 조치사항을 구분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함
- 잔류위반농가의 지정해제 절차를 명확하게 개별 조문으로 정리
○ 유통단계 수거ㆍ검사 결과 부적합 정보를 관계기관에 전달ㆍ공유하고 부적합 식용란을 생산한 농가에 대해서도 규제검사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함

9.2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

9.28
고시

○ 한시적 기준ㆍ규격으로 인정된 ‘β-아밀라아제’ 등 3품목의 기준 및 규격 신설
- 한시적 기준ㆍ규격으로 인정된 효소제 용도의 ‘β-아밀라아제’, 착색료 용도의 ‘진주빛색소’, 유화제ㆍ증점제ㆍ안정제 용도의 ‘카제인칼륨’ 기준 및 규격 신설
○ ‘락타아제’ 등 6품목의 성분규격 개정
- ‘락타아제’의 제조균주에 ‘Bifidobacterium bifidum의 락타아제 유전자를 삽입한 Bacillus licheniformis’ 추가
- ‘밀납’의 실제 제품 색깔을 반영한 성상 수정
- ‘D-소비톨’의 분자식 오기 수정
- ‘카로틴’ 확인을 위한 INS No. 추가
- ‘L-히스티딘’ 정량법 중 지시약의 색변화 명확화 및 ‘히알루론산’의 순도시험 중 대장균 시험방법에서 불필요한 설명 삭제
○ 일반시험법 및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의 시험법 개정
- ‘향료시험법’ 중 알데히드류 및 케톤류함량측정법의 계산식 내 ‘공시험’, ‘본시험’ 용어 변경
- ‘과산화수소제제’의 잔류량 시험에 사용되는 지시약 수정

9.28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안)

9.28
행정예고

○ 가공보조제 등의 안전성 제출자료 개선
- 가공보조제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신규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안전성 자료 범위 완화
- 향료의 신규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안전성 자료 범위 완화
○ 면류 첨가 알카리제의 제조기준 삭제
○ ‘α-아밀라아제’ 등 2품목의 성분규격 개정
- ‘α-아밀라아제’의 제조균주에 ‘Rhizomucor pusillus의 α-아밀라아제 유전자가 삽입된 Aspergillus niger’ 추가
- ‘β-카로틴’의 정의 및 순도시험 중 잔류용매 기준 신설
○ ‘L-글루탐산나트륨’ 등 4품목의 CAS 번호 등 개정
- ‘L-글루탐산나트륨’, ‘이.디.티.에이.칼슘이나트륨’, ‘황산제일철’ 등 3품목의 CAS 번호 개정
- ‘합성향료’ 물질 2종에 대한 일반명 오기 수정
○ Capsaicin 등 20개 합성향료 물질을 지정취소 품목 목록에 추가

고시한 날부터 시행
(11.27까지 의견 제출)

 

한국식품안전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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