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그동안 한시적 기준ㆍ규격으로 인정돼 신청인에 한해서만 사용 가능했던 ‘β-아밀라아제’, ‘진주빛색소’, ‘카제인칼륨’ 등 3품목을 앞으로는 모든 식품제조업체가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β-아밀라아제 등 3품목의 기준ㆍ규격을 신설하는 등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개정하고, 28일 고시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기준ㆍ규격은 효소제 용도의 ‘β-아밀라아제’, 착색료 용도의 ‘진주빛색소’, 유화제ㆍ증점제ㆍ안정제 용도의 ‘카제인칼륨’ 기준ㆍ규격을 신설했다.

또, 락타아제 제조균주에 ‘Bifidobacterium bifidum의 락타아제 유전자를 삽입한 Bacillus licheniformis’를 추가하고, 밀납은 실제 제품 색깔을 반영해 성상을 백납의 경우 기존 ‘황백색’에서 ‘백색~황백색’으로, 황납은 ‘황갈~회갈색’에서 ‘황색~회갈색’으로 수정했다.

과산화수소제제의 잔류량 시험에 사용되는 지시약은 기존 염화제일철에서 황산제일철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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