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기법 개정안’ 28일 입법예고

 
▲ 식약처는 기타 식품판매업소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신고 간주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 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위한 영업신고 규제가 완화돼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소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면 약국을 제외하고는 일반판매업 영업신고를 해야 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소도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강기능식품 판매처 확대로 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편의 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현재 고시로 포괄 위임하고 있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을 2020년 전면 의무화에 대비해 상향입법했다. 또, 현재는 1년마다 GMP 준수여부를 정기평가 하고 있지만, 법령 위반 등 문제업소는 필요시 추가로 조사ㆍ평가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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