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농가 방역관리 부실 계열화사업자 페널티 강화

 
▲ 농림축산식품부는 AI 발생지역 반경 3㎞까지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AIㆍ구제역 방역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농식품부, AIㆍ구제역 방역 보완방안 마련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이 매년 반복 발생함에 따른 경제ㆍ사회적 피해를 막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가축방역심의회 논의 등을 거쳐 AIㆍ구제역 방역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보완방안은 AIㆍ구제역 발생 즉시 3㎞ 방역대 내 예방적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하고, 살처분보상금 감액 확대 등 농가와 계열화사업자의 방역 책임을 강화했다. 또, AI 간이 진단키트의 농가 사용을 허용하고, 돼지 상시 백신 보강과 질병 발생 위험시기에 가금 사육 제한 등  방역 취약요인 해소에 중점을 뒀으며,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음은 AIㆍ구제역 방역 보완방안 주요 내용.

농가ㆍ계열화사업자 방역 책임 강화
방역 미흡사항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하고, 과도한 보상 방지로 농가의 방역 책임 의식을 제고한다.

이동제한, 역학조사 거부,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살처분보상금은 기존에 5%를 감액했으나, 앞으로는 20%로 감액률을 높이고, 살처분 명령 미이행 시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감액률은 기존 5%에서 10∼60%로 높인다.

또, 앞으로는 소독설비ㆍ전실 미설치, 축산차량 미등록ㆍGPS 미장착에 대해서는 살처분보상금을 20% 감액하고, 장화 미교체 등 방역기준 미준수에 대해서는 5% 감액키로 했다.

동일 농장에서 AI가 반복 발생했을 때 보상금 감액 페널티 적용기간은 현행 2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한다.

보상금 산정시점은 살처분 당시가 아닌 AI 발생 이전으로 조정해 시세 차익에 따른 과다 지급을 방지할 계획이다.

계약농가 대상 방역관리가 부실한 계열화사업자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강화한다. 계약농가에서 AI가 발생하면 계열화사업자 전체 사업장에 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하고, 도축장 검사를 확대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계약농가에 대한 점검 의무 위반ㆍ부실 시 계열화사업자 도축장의 계약농가 검사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돼지 상시백신에 A형을 추가해 O+A형을 접종하고, 최근 주변국에서 발생한 Asia1형은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백신 비축을 기존 120만 두에서 250만 두로 확대한다.

3㎞ 예방적 살처분 등 신속ㆍ강력한 초동대응
살처분 범위 확대 관련 농가 설득 등에 소요되는 살처분 지연을 막기 위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3㎞로 설정한다.

지형적, 역학적 요인으로 범위 축소 등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농식품부로 조정을 요청하고, 중앙정부가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처분 완료시한을 설정한다.

현장에서 간이 키트 결과 양성이 확인되면 즉시 이동중지명령(기존 최종 확진)을 발령하며, 미약한 임상증상에도 농장주가 AI 여부를 판단, 조기에 신고할 수 있도록 간이 진단키트의 농가 사용을 허용한다.

혈청형 확인이 가능한 간이 진단키트를 활용해 진단시간을 기존 6시간에서 15분으로 단축시킬 계획이다.

현장 방역조치 효과 제고
방역이 취약한 철새도래지 인근, 반복 발생농가 등 발생 위험이 높은 농가에 대한 사육제한을 추진하고, 임대농장 현황을 파악, 전수조사를 거쳐 방역실태를 점검한다.

검역본부와 지자체의 농가 방역실태 점검기준을 명확히 설정(10월)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설ㆍ장비 설치 여부 중심 점검에서 작동, 사용법 숙지 등 실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농가에서 매월 1회 자율점검토록 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 가금거래상인 계류장 등에 대해서는 일제 휴업, 세척ㆍ소독 실시를 의무화하고,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관리한다.

축산차량 이동과 축산관계자 출입정보를 상시 관리하고, 소독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준을 정비한다.

이와 함께, 농장단위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반복 발생 농가 삼진아웃제 도입, 중앙정부의 가금 사육제한 지원근거 마련, 가금 입식 사전신고 의무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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