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등 66개 법령 제ㆍ개정…10월 시행

10월부터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폐지되고, 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가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령이 제ㆍ개정돼 10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중 식품 및 외식산업 관련 법령은 △행정규제기본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뿐 아니라, 가맹점사업자에게도 조사 방해, 실태조사 불응 등 법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의 취지가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해 10월 18일부터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10월 18일부터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 형평(제8조의2) 규정이 신설ㆍ시행된다. 이 규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소상공인 등에 대해 해당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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