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두번째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 선정…10월부터 수거ㆍ검사

▲ 식약처는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 등 다이어트 효과 표방 음료를 두번째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등을 통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판매되는 일명 ’다이어트 음료’를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해 유통 제품을 수거ㆍ검사한다.

식약처는 “6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추천이 완료된 청원 74건에 대해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 추천수가 1325건으로 가장 많았던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를 두번째 검사대상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채택된 청원은 ‘온라인 등에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판매되는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 제품을 구입해 마신 뒤 설사, 복통, 월경 이상 등 부작용이 발생해 이들 제품이 안전한지 궁금하다며 검사 후 그 결과를 알려 달라’는 내용으로, 식약처는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표시ㆍ광고하는 다류, 음료류도 함께 검사하기로 했다.

검사는 심의위를 통해 논의된 검사대상과 검사항목 등을 바탕으로 제품별 유통 현황 등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하고, 10월부터 수거ㆍ검사할 예정이다.

검사대상은 바로 마시는 형태의 제품 중 파인애플을 원료로 만든 식초음료 제품과 다이어트를 표방, 허위ㆍ과대광고로 적발(‘16~’17)된 음료제품이다.

검사항목은 △설사, 복통 등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세균수ㆍ대장균ㆍ식중독균 등 미생물 7종 △체중 감량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비만치료제 유사물질과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 43종이며, 수거ㆍ검사 단계별 진행과정과 결과는 팟캐스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회수ㆍ폐기,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6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첫 검사대상으로 선정된 영ㆍ유아용 물휴지에 대해 지난 20일 수거ㆍ검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어린이 기저귀는 현재 검사 중이다.

어린이용 기저귀는 제조ㆍ수입업체별 판매량이 많은 39개 제품을 대상으로 검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일반 기준ㆍ규격 19개 항목은 모두 적합했다.

나머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방출량 및 함량은 현재 검사 중으로, 검사가 완료되는 대로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다이어트 음료’ 검사 항목
○ 미생물 항목(7종)

<공통규격>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장출혈성대장균, 리스테리아
<다류 중 액상차> 세균수, 대장균군
<과일ㆍ채소류음료 중 과ㆍ채음료> 세균수, 대장균군, 대장균
<기타음료 중 혼합음료, 음료베이스> 세균수, 대장균군

○ 체중 감량 관련 의약품 성분(43종)
요힘빈, 부메타나이드, 이카린, 클로로탈리돈, 오르리스타트, 엔타크리닉 에시드, 시부트라민, 하이드로클로로티아자이드, 데스메틸시부트라민, 하이드로플루메티아자이드, 디데스메틸시부트라민, 인다파마이드, N-니트로소펜플루라민, 메타졸아마이드, 센노사이드, 메틸클로티아자이드, 카스카라사그라다, 메톨라존, 플루옥세틴 염산염, 토르세마이드, 페놀프탈레인, 시파마이드, 클로로시부트라민, 염산염 아미로라이드, 글리벤클라미드, 아조세마이드, 글리클라짓, 클로로티아자이드, 글리피짓, 싸이클로티아자이드, 글리메피리드, 에플러레논, 리오치로닌, 푸로세미드, 레보치록신, 피레타나이드, 펜플루라민, 스피로노락톤, 에페드린, 트리아메트린, 아세타졸아마이드, 트리클로메티아자이드, 벤드로플루메티아자이드

만료된 청원 중 추천 상위 청원(8월 31일 기준)

순위

분류

제품군

1

식품

식초 음료(다이어트 음료)

2

의료기기

투명교정기

3

건식

홍삼

4

화장품

목욕용제품류

5

농축수산물

타마린드

6

의료기기

투명교정기

7

건식

홍삼

8

식품

혼합음료

9

기구포장

도자기제

10

의약외품

생리대

* 제도 시행 이후 현재(6.8~8.31) 총 218건의 청원이 접수돼 안전검사 대상 여부 등을 검토해 74건을 추천 대상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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