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등록표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리콜, 인증내용 등 상품정보 제공부터 상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구제까지 연계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21일 행정예고 했다.

제정안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예산ㆍ조직에 관한 사항 △연계기관과의 업무협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시스템에 등재하는 자료ㆍ정보 수집 및 통합 피해구제창구 관리 △시스템 홍보 등 이용활성화 시책 마련 △등록표지의 발급 및 관리감독 △시스템의 유지ㆍ보수ㆍ개선 및 자료ㆍ정보의 보안에 관한 사항 등을 정했다.

연계대상 기관은 상품ㆍ안전 정보 및 피해구제창구를 보유한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 공공기관, 소비자단체 및 민간기관 등으로 하고, 연계되는 정보는 리콜정보ㆍ이력정보ㆍ인증정보 등 31가지, 피해구제창구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 69개로 했다. 향후 추가적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연계범위의 추가ㆍ변경 근거도 마련했다.

기존 한국소비자원이 수행하고 있는 비교ㆍ안전정보 등 소비자정보의 콘텐츠 제작 등 업무는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기업의 자발적 정보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자사 상품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는 기업에게 표지를 부여하는 ‘등록표지’ 제도를 운영 중인데, 현재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등록표지 운영에 관한 지침’을 통해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이번 고시에 통합했다.

제정안은 기업이 등록표지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스템에 상품정보를 등록한 후 표지 발급을 신청하도록 하고, 공정위는 정보의 정확성을 검토한 후 등록표지를 발급하도록 했다.

기업은 발급받은 등록표지를 상품의 포장지 등 소비자가 확인하기 쉬운 곳에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이 등록표지 도안을 변형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공정위는 시정 요구, 등록 표지 부여 취소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공정위는 내달 11일까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 제정을 완료ㆍ시행할 계획이다.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등록정보 중 먹거리 분야 물품정보
식품(농수산물)

가. 제품명
나. 포장단위별 용량(중량), 수량, 크기
다. 제조자
라. 원산지
마. 보관방법ㆍ취급방법
바. 상품구성
사. 소비자상담 책임자와 전화번호

가공식품
가. 제품명
나. 영양정보
다. 포장단위별 용량(중량), 수량
라. 제조자
마. 제조국
바. 소비자상담 책임자와 전화번호

건강기능식품
가. 제품명
나. 영양정보
다. 품목제조관리번호
라. 포장단위별 용량(중량), 수량
마. 제조자
바. 제조국
사. 섭취시 주의사항 및 부작용 가능성
아. 소비자상담 책임자와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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