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법 개정안 20일 국회 통과

내년부터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ㆍ신용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가맹점주에게 매출 감소 등의 손해를 입히면, 가맹본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ㆍ부도덕한 행위로 브랜드의 이미지가 실추돼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했으나, 점주들이 이에 대한 가맹본부측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 가맹거래법은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ㆍ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점주에게 손해를 입히면, 가맹본부측이 그 배상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토록 의무화했다.

개정 가맹거래법은 10월 중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가맹계약부터 개정법 내용을 적용받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 대해 전국가맹점주협의회ㆍ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의 사업자단체와 협조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에게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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