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축산물 리콜 96건, 식품은 228건

 
▲ 지난해 식용란 잔류물질 검출 등으로 리콜명령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축산물 분야 총 리콜건수는 전년보다 74.5% 증가한 96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식품 분야 리콜은 228건으로 전년보다 32.1% 감소한 반면, 축산물 리콜은 96건으로 74.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각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의 2017년 리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총 리콜건수는 1404건으로 2016년 1603건보다 199건(12.41%) 적었다고 밝혔다.

총 리콜건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약재에 대해 대규모 리콜명령(561건)을 내린 2014년 크게 증가한 후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리콜유형별로는 자진리콜 529건(37.68%), 리콜권고 174건(12.39%), 리콜명령 701건(49.93%)이었다.

16개 관련 법률 중 제품안전기본법, 자동차관리법, 식품위생법, 소비자기본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약사법 등 6개 법률에 근거한 리콜건수가 86.8%를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공산품이 5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 287건, 식품 228건, 의약품(한약재 포함) 100건, 축산물 96건 등이었으며 식품, 의약품 리콜은 감소한 반면, 자동차와 축산물 리콜은 크게 증가했다.

식품의 경우 첨가물 기준 위반이 전년보다 53건 감소('16. 64건→'17. 11건)했고, 식품위생법 관련 자진리콜이 전년도부터 점차 감소하면서 총 리콜건수는 전년보다 32.1% 감소('16. 336건→'17. 228건)했다.

축산물은 식용란 잔류물질 검출 등으로 리콜명령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총 리콜건수는 전년보다 74.5% 증가('16. 55건→'17. 96건)했다.

주요 품목별 리콜건수
                                                                                                 (단위 : 건)

품목

리콜유형

'16년

'17년

건수

건수

증감

전년비

공산품

자진리콜

97

94

△3

△3.1%

리콜권고

151

144

△7

△4.6%

리콜명령

377

349

△28

△7.4%

소계

625

587

△38

△6.1%

자동차

자진리콜

217

261

44

20.3%

리콜권고

19

3

△16

△84.2%

리콜명령

6

23

17

283.3%

소계

242

287

45

18.6%

식품
(건강기능식품 제외)

자진리콜

139

85

△54

△38.8%

리콜권고

6

15

9

150.0%

리콜명령

191

128

△63

△32.9%

소계

336

228

△108

△32.1%

의약품

자진리콜

23

22

△1

△4.3%

리콜권고

2

5

3

150%

리콜명령

145

73

△72

△49.6%

소계

170

100

△70

△41.2%

축산물

자진리콜

43

26

△17

△39.5%

리콜권고

-

-

-

-

리콜명령

12

70

58

483.3%

소계

55

96

41

74.5%

주요 법률별 리콜 건수(2017년)
                                                                                                 (단위 : 건)

구분

리콜건수

소관법령별 비중(%)

자진리콜

리콜권고

리콜명령

합계

제품안전기본법

92

1

284

377

26.85

자동차관리법

256

 

6

262

18.66

식품위생법

85

 

128

213

15.17

소비자기본법

2

173

 

175

12.46

축산물위생관리법

26

 

70

96

6.84

약사법

22

 

73

95

6.7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58

58

4.13

화장품법

33

 

24

57

4.06

건강식품법

8

 

30

38

2.71

대기환경보건법

5

 

17

22

1.57

먹는물관리법

 

 

4

4

0.29

전기용품안전관리법

 

 

3

3

0.21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2

2

0.14

환경보건법

 

 

1

1

0.07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1

1

0.07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합계

529

174

701

1,404

100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및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통폐합(2017.1.2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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