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납품업체 사용 원료 공급업체까지 관리ㆍ감독 철저히 해야

김태민 변호사
식품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강의 (58)
식품위생법 제7조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17.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홈쇼핑에서 주요 방송시간대면 어김없이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것을 쉽게 접할 수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니터링까지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의보감이나 각종 동양 의학서에 언급되었던 식물을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잘못 알려진 사실들이 회자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이런 이유로 식약처에서는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엄격히 구분하고, 법으로 정해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사용을 매우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특히 한약재로도 사용되는 식품원재료의 경우 섭취하는 사람의 질환이나 병력, 체질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문제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특정 원재료에 대해 구체적인 사용방법을 규정한 것이 있는데 바로‘옻’이다.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1. 식품원료 기준 1) 원료 등의 구비요건에서 옻나무는 “옻닭 또는 옻오리 조리에 사용되는 제품의 원료로만 물추출물 또는 물추출물 제조용 티백(Tea bag)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옻나무를 사용한 제품은 우루시올 성분이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아까시재목버섯(장수버섯, Fomitella fraxinea)을 이용하여 우루시올 성분을 제거한 옻나무 물추출물은 장류, 발효식초, 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에 한하여 발효공정 전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장류 및 발효식초 : 추출물 제조에 사용된 옻나무 중량을 기준으로 최종제품 중량의 10.0% 이하, 탁주, 약주, 청주 및 과실주 : 추출물 제조에 사용된 옻나무 중량을 기준으로 최종제품 중량의 2.0%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사실 2012. 12. 27. 개정 전에는 옻나무 함유 제품은 옻닭 또는 옻오리 조리용도로만 식품원료로 사용을 인정했으나, 옻나무를 재배하는 농가들의 소득 향상 등의 이유로 우루시올 성분을 제거한 경우 다양한 식품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다. 그러나 개정 이후에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고, 현실적으로 주원료가 아니라 부재료로 사용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업계에서 큰 혼란을 겪고 있었다.

이밖에 인삼 또는 홍삼 함유 제품류는 “인삼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춘미삼, 묘삼, 삼피, 인삼박은 사용할 수 없으며, 병삼인 경우에는 병든 부분을 제거하고 사용할 수 있고, 인삼엽은 다른 식물 등 이물이 함유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병든 인삼의 잎이나 줄기 또는 꽃이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원형 그대로 넣는 수삼근은 3년근 이상(다만, 인삼산업법의 수경재배인삼은 제외한다.)이어야 하며, 병삼이나 파삼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삼 또는 홍삼은 수출을 장려한다는 목적으로 건강식품 시장에서 특별대우를 받아왔는데, 몇 해 전 원산지를 속인 다수 업체가 적발되면서 그 신뢰를 많이 잃었고, 최근에도 한방음료 등에 사용되는 원료농축액 제조회사들이 실제 표시와 달리 원료가 거의 사용되지 않은 제품을 공급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보도되는 등 가짜원료 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가짜 원료 사건을 담당해본 결과, 해당 원료농축액이나 분말 등이 결국에는 유통회사를 거쳐 대기업에 납품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회적 책임이 큰 대기업들이 무조건 가격이 낮은 원료만을 선호할 것이 아니라 원료의 시장가격에 부합하는 적정한 공급 가격을 제시하는지도 납품업체 평가항목에 반드시 포함시키고, 납품업체에서 사용하는 원료 공급업체까지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된다. 한방 원재료에 대한 과도한 국민적 신뢰도 문제지만, 원료 가격을 무시하고 제품을 공급받는 대기업도 이와 같은 허위표시 식품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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