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ㆍ벌금 부과기준은 ‘판매금액’으로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위해식품 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ㆍ조리해 영업정지,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 처분 등을 받은 영업자에 판매한 위해식품 등의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제윤경 의원은 “현행법에서 이와 같은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국민의 식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과징금 부과액을 현행 ‘판매한 위해식품 등의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판매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제 의원은 또, “현행법에서는 위해식품 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과 벌금 부과기준을 소매가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매가격이 최종 소비자가격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실제 벌금액 산정과정에서 반영하고 있는 판매량의 개념을 반영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최종 판매한 금액에 판매량을 반영한 개념인 ‘판매금액’으로 변경코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제 의원화 함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ㆍ박정ㆍ박주민ㆍ박찬대ㆍ백혜련ㆍ서형수ㆍ송옥주ㆍ이후삼ㆍ추미애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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