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외식지출 비용 소득공제 신설 등 건의

▲ 14일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의실에서 열린 자영업자 소상공인 세정 지원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앙회 권오복 상임부회장, 이종환 서울시협의회장을 비롯해 직할지회장 22명과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 및 국세청 관계자 7명이 참석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제갈창균)는 서울지방국세청 김현준 청장과 14일 중앙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앙회 권오복 상임부회장, 이종환 서울시협의회장을 비롯해 직할지회장 22명과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 및 국세청 관계자 7명이 참석했다.

권오복 상임부회장은 “상생을 위한 타이밍은 바로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한다”며, “국세청과 외식업중앙회가 ‘국가 경제 중흥을 위한 파트너’로서 손잡고 전진하는 희망찬 스타트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앙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연말정산 외식지출 비용 소득공제 신설 △간이과세자 범위 1억원으로 상향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폐지를 건의했다.

중앙회는 “2016년말 기준 가구당 연평균 외식비는 400만원 이상(가구당 월평균 외식비 33만3628원, 통계청 조사)으로 전체 가계소득 지출의 13%를 차지하고 있다”며, “외식사업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으로 외식비 지출항목에 ‘소득공제율(최대 40%)’을 적용해 골목상권 소득을 높이고 내수를 진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간이과세자 범위가 1999년 이후 연매출액 4800만원 미만으로 고정돼 있어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임금근로자 대비 자영업자의 높은 실효세율 개선 차원에서 간이과세자 기준을 1억원으로 상향시켜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폐지 또는 일몰제 연장 및 한도 상향, 자가생산물 산입 시 증빙 간소화 등을 요구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오늘 의견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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