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대규모유통업법ㆍ시행령ㆍ과징금 고시 시행

입점업체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한 백화점ㆍ대형마트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또는 제보한 사람에게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및 시행령이 14일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법 및 시행령에 따라 질병의 발병ㆍ치료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 입점업체가 대규모유통업체에게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단축시켜 달라고 요구할 때 대규모유통업체가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위법행위가 된다.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를 공정위에 신고 또는 제보하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사람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같은 날 개정 과징금 고시도 함께 시행에 들어가 입점업체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한 대규모유통업체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임차료를 산정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임차료의 100%까지 △임차료 산정이 어려우면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납품업체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대규모유통업체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및 그 시행령은 10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과태료는 대규모유통업체 최대 1억원, 임원 최대 1천만원, 종업원 등 최대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은 서면 실태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가중되도록 규정했다.

서면 실태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단위 : 만원)

부과 대상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사업자

2,500

5,000

10,000

임원

250

500

1,000

종업원 등

125

25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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