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동반성장과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 ‘동반성장과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 (왼쪽부터)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하상도 중앙대 교수, 박종학 중소벤처기업부 과장, 양준모 연세대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합전문대학원 교수, 이광호 한국식품산업협회 부회장, 김덕호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임정빈 서울대 교수, 김도년 중앙일보 기자가 참여해 소상공인과 효율적인 동반성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올 연말 시행을 앞두고 있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관련, 식품산업계와 소상공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주최, 기업법인연구소와 한국기업법연구소 주관으로 13일 한국화재보험협회 대강당에서 ‘동반성장과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동반성장과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국회는 지난 6월 12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는데, 시행령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갈등이 증폭될 뿐 아니라, 갈등에 갈등을 부추기는 법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 교수는 상생과 산업 발전을 위해 “떡, 김치, 장류 등 우리식품의 수출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고, 중국에서 수입되는 김치나 네슬레 등 해외 다국적 기업에서 수입되는 원두커피 등 수입은 국내시장 보호 측면에서 방어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에는 김덕호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하상도 중앙대 식품공학과 교수, 이광호 한국식품산업협회 부회장, 박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지원과장, 김도년 중앙일보 기자,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 참여했다. 다음은 토론 요지.

김덕호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합의기간이 올해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된 품목 47개 중 음식료품은 김치, 두부, 도시락 등 17개다. 적합업종 지정 최대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생계형 적합업종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또 다른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했을 것이다. 다만,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 소비자 후생, 소상공인 보호 등이 조화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에 앞서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한류 열풍으로 해외에서 한국 식품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고, 농식품 수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아세안을 포함해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초기 규모있는 기업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며, 김치나 장류 등이 한국을 대표하는 식품으로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R&D 투자로 과학화ㆍ표준화하는 등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으로 인해 해외 진출을 위한 투자 동력이 약해져 농식품 수출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도 된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앞두고 여러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지만, 많은 논의를 거쳐 제정된 법인만큼 구체적인 심의기준 마련 및 충실함 심의, 타 정책ㆍ제도와 상호 보완을 통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길 바란다. 법 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여러 관계부처와 업계 간 충분한 의견 교환과 소통이 성공적인 제도 시행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식품산업 부문 적합업종 지정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으로 첫째, 적합업소 지정은 주어진 상황과 여건에 따라 소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과 대기업 등이 다양하게 제공하던 식품 선택의 기회를 침해해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상대적으로 고품질의 식품을 제공하고 있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경쟁이 약화돼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경쟁력 제고에 나설 동기가 약해질 수 있고, 초기 대규모 자본 투입이 필요한 신(新)시장 개척이나 시장 활성화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셋째, 고품질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억제될 수 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운영하는 해당업종의 적합업종 지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고용문제, 연관산업에 미치는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선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넷째, 국내 농어가 소득 감소 및 관련 협력업체의 피해가 우려된다. 매출의 대부분이 대기업 의존적인 중소협력업체들의 경우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며, 오히려 중소기업 간 갈등요인으로 작용해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다섯째, 외국기업과 역차별 문제다. 적합업종 제도가 FTA 등 통상협정 등을 이유로 외국계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을 경우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자, 브랜드파워와 경쟁력을 갖춘 외국계 글로벌 식품기업에 국내 시장을 잠식당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먼저 형성하고, 지정 업종에 대한 소상공인비율, 영세성, 소비자 후생 감소 및 산업경쟁력 약화 영향, 2011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실시 이후 업종별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한 후 시행돼야 할 것이다.

하상도 중앙대 식품공학과 교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으로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볼까? 국내 대기업들은 손해다. 특히 경쟁 외국계 기업은 규제 대상이 아니여서 국내 대기업들만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소비자들도 손해다. 제품의 선택권이 제한돼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은 중기 제품만을 선택해야 하는 피해도 있고, 다양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 나오게 되거나 중기 또는 영세업체의 독점을 보장해줘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소상공인들이 진정한 수혜자인가? 그들만의 리그에서도 경쟁은 있어, 경쟁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그들이 파는 제품군으로는 글로벌 대기업이 될 수가 없다. 국내 농수축산물 생산 농가도 대량 구매의 기회를 잃어버려 피해자가 됐다.

중기 적합업종 선정도 모호하다. 먹을거리를 산업화한 것이 식품인데, 자본 없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으면 중기적합업종이고, 설비를 갖추고 대규모로 대량생산하면 대기업 적합업종인가? 타고난 영세 중기적합업종이 따로 있는 것인데... 중기적합업종 지정이 산업 생태계 전체를 아우르기 보다는 시장 갈등 상황을 해소하고, 대중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 정치인들이 주도해 추진하다 보니 전체 국가적 식품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정부는 성장과 복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얻으려는 이중적 태도를 버리고, 영세한 중소기업을 살리고, 대기업과 국가 경제를 키워나갈 합리적인 상생의 방법론을 재고해야 할 타이밍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 품목 재조정 등 동반성장 가이드라인 수정과 대ㆍ중소기업, 농업계, 소비자단체를 포괄하는 새로운 네트워크 추진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광호 한국식품산업협회 부회장= 인체 섭취라는 식품산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신선 물류망 필요 등 예상되는 소비자 안전성 저하 부작용은 반드시 고려돼야 할 것이고, 국산 농산물 소비 정체ㆍ침체나 값싼 중국산 식재료 및 저가제품의 국내시장 잠식 가능성 등 품목별로 국내 식품산업의 구조적인 측면이 충분히 고려돼야 할 것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기준 적용 시 이러한 품목별 국내산업의 구조적인 특성과 소상공인, 대기업의 시장 현황 등을 면밀히 살펴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란다.

식품산업계에서도 소상공인과 상생협력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상호 협력방안을 발굴해 새로운 정책 변화에 소상공인과 대기업이 모두 상생할 수 있길 희망한다.

박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지원과장=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의견을 수렴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

앞서 토론에서 언급된 수출 문제나, 산업 경쟁력 부작용, 업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 소비자 후생 문제, 전후방 산업 영향, 외국기업 차별화 문제 등은 검토돼야 하고, 중기부도 고민거리 중 하나다. 프로세싱 선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찾는 방안을 운영하겠다. 동반위 추천 과정도 있고, 합리적인 방안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가 중요하다. 중기부 입장에서는 법에 정해진 틀에서 그런 부분을 찾도록 노력하겠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소상공인단체 기준이 너무 과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특별법 시행령을 만들 때 소상공인단체 회원사 중 소상공인 회원수 비율의 합리적인 선을 정하라고 해서 논의 끝에 30%로 하고, 구간별로 나눠 10~300개사로 도출했다. 또,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특별 업종에 편중되지 않도록 위원회를 구성해 합리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 13일 한국화재보험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동반성장과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언주 의원(첫번째줄 가운데)과 이창환 한국식품산업협회장(첫번째줄 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