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ㆍ과징금 8천만원 부과 결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점포 환경 개선작업에 사전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사용한 롯데쇼핑㈜에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하고, 과징금 8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이 2016년 7월 같은 행위로 시정명령을 부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위반행위를 함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15년 8월 26일부터 2016년 8월 16일까지 20개 대형마트를 리뉴얼하면서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118개 납품업자로부터 906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사용했다.

공정위는 2016년 7월 13일 롯데쇼핑㈜이 2013년 10~11월 대형마트를 개선하면서 사전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사용한 행위에 과징금 3억1900만원과 함께 같은 행위를 다시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한 바 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쇼핑㈜에 대해 향후 법 위반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현재 거래하는 납품업자들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명령도 추가했으며, 과징금 80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이 위법하게 파견 받아 사용한 납품업자 종업원의 인건비는 7690만원으로, 이를 기초로 과거 법 위반전력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금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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