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 자주하는 질문] 16.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사업을 하다 보면 인ㆍ허가 기관에 궁금한 사항이 생기기 마련이다. 특히 식품은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에 본의가 아니라 할 지라도 법과 규정을 위반하면 민ㆍ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질문이 쏟아진다. 올 상반기에도 수백건의 질의가 쏟아졌다. 식품저널은 올해 상반기 민원인의 질의에 대한 식약처의 답변 중 일부를 소개한다. 다만, 질문에 대한 답변은 향후 법령 및 고시 등 제ㆍ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재확인이 필요하다. <편집자 주>

▲ 식품위생법상 위탁 제조ㆍ가공해 생산한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면, 위반행위의 원인이 수탁자에게 있더라도 행정처분 등의 책임은 위탁자에게 있다. 사진은 기사 특정사실과 관계 없음.

Q. 식품제조ㆍ가공업체의 보관창고를 타 유통업자에게 임대할 수 있나?
타 유통업자의 영업활동을 위해 제품을 보관하는 행위는 식품제조ㆍ가공업체의 영업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식품제조ㆍ가공업소의 창고 일부 공간을 타 유통업자에게 임대하려는 경우 영업장 면적변경 신고를 통해 임대하려는 면적만큼 축소하고, 그 축소한 면적을 유통업자에게 임대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Q. 식품제조ㆍ가공업체에서 과징금 산정시 신규영업으로 연간 매출을 산정할 수 없을 경우 어떻게 산정하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관련 [별표 1] 1. 나.에 따라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인헤 1년간의 총 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 매출액으로 환산해 산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징금을 산정하는데 있어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총 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위 규정 후단에 따라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 매출액으로 환산해 산출해야 한다.

Q. 식품제조ㆍ가공업체에서 용기ㆍ포장류 제조업체에서 만든 포장지를 납품받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업체로부터 포장지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성적서를 받아서 보관해야 하나?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제조ㆍ가공업체에서 납품 받는 포장지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성적서를 보관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포장지를 식품 포장재로 사용해야 한다.

Q. 식품제조ㆍ가공업체에서 위탁해 생산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위반돼 행정처분 대상이 되면 행정처분 대상은 어떻게 되나?
식품위생법상 위탁 제조ㆍ가공해 생산한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면 위반행위의 원인이 수탁자에게 있더라도 행정처분 등의 책임은 위탁자에게 있다.

Q. 식품제조ㆍ가공업체에서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있지만 제품 생산을 100% 전량 위탁해 제조할 수 있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1.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자 목2)에 따라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제조ㆍ가공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해 식품을 제조ㆍ가공할 수 있다. 식품제조ㆍ가공업체에서 제조ㆍ가공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전혀 생산하지 않고 전량 위탁해 제조하는 경우라면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이 아닌 유통전문판매업에 해당해 타 식품제조ㆍ가공업체에 전량 위탁해 생산할 수 없다.
※ 2018년 식품안전관리지침 II. 2. 식품 위탁 제조ㆍ가공업체 관리 4.에 따라 위탁자가 위탁 생산하려는 품목에 대한 제조ㆍ가공시설 자체가 없거나 제조ㆍ가공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생산을 하지 않는 경우는 위탁제조ㆍ가공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Q. 식품제조ㆍ가공업체에서 위탁해 생산하는 경우 기존에는 50% 생산을 위탁하다가 80%로 위탁할 경우 위탁에 해당하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자. 시설기준의 적용 특례 2)에 따라 식품ㆍ제조가공업자가 제조ㆍ가공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식품 제조ㆍ가공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해 식품을 제조ㆍ가공할 수 있다.
위 특례 규정은 식품제조ㆍ가공업체에서 당해 품목의 제조ㆍ가공시설을 갖추고 생산을 하면서 일부 제조ㆍ가공시설이 부족하거나, 생산량이 초과돼 일부 공정을 타 식품제조ㆍ가공업체에 위탁해 제조할 수 있다는 사항으로 위탁비율에 따라 구분하고 있지 않다.

Q. 식품제조ㆍ가공업체에서 유통전문판매업체의 의뢰를 받았으나 전혀 생산하지 않고 타 제조업체에 위탁해 생산할 수 있나?
법인, 계열사 동일 여부와 관계없이 유통전문판매업자로부터 생산 의뢰를 받은 식품제조ㆍ가공업체가 해당 제품을 전혀 생산하지 않고 타 식품제조ㆍ가공업체에 재위탁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Q. 식품제조ㆍ가공업체에서 동일한 작업장 내에서 다른 유형의 제품을 동시간대에 같이 생산할 수 있나?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다른 유형의 제품을 동일한 작업장에서 생산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상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생산하고자 하는 식품의 작업장 환경, 포장 공정의 특성 등을 고려해 교차오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Q. 효소처리제품 및 비효소처리 제품을 같은 기계로 제조할 수 있나?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4] 1.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 기준 자목 3)에 따라 ‘하나의 업소가 둘 이상의 업종의 영업을 할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식품을 제조ㆍ가공하고자 할 경우로서 각각의 제품이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경우에는 그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작업장을 함께 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두 제품이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경우에는 그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을 함께 쓸 수 있으며, 이 경우 생산되는 제품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등에 각각 적합해야 한다.

Q. 식품제조ㆍ가공업체에서 제품을 제조 후 영업장 밖 장소인 토굴이나 땅속에 보관할 수 있나?
식품제조ㆍ가공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영업등록 된 면적 내에서 위생적으로 보관ㆍ관리돼야 하므로 영업등록 면적 외 장소에서 해당 제품을 보관해 판매할 수 없다. 영업등록 면적 외 장소에서 제품을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대해 등록관청에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후 사용해야 한다.

Q. 식품제조ㆍ가공업체에서 추가로 시설을 갖추지 않고 새로운 식품군을 제조ㆍ가공 하려는 경우도 변경 등록대상에 해당하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호에 따라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하는 자가 추가로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군(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변경 등록해야 한다. 따라서 추가로 시설을 갖춰 새로운 식품군(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군)에 해당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변경 등록대상에 해당되나, 추가로 시설을 갖추지 않고 새로운 식품군을 추가하는 경우라면 변경 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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