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시도-농관원-검역본부 합동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부터 21일까지 시ㆍ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해 축산물이력제 유통단계 이행주체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 거래내역 신고, 장부 비치 등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를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각 기관 자체점검과 합동점검을 병행하며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및 식육판매업소, 수입소고기 취급업소(식품접객업ㆍ집단급식소 등) 등 축산물이력제 이행주체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여부와 표시상태 등 준수 여부를 중점 단속한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며,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소는 DNA 동일성 검사도 병행한다.

위반자 중 과거 1년 이내에 위반 사례가 있는 영업자는 농식품부ㆍ농관원ㆍ한국소비자원 및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업소 명칭과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 위반업소 정보를 12개월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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