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민 식품전문 변호사 전망…하상도 교수 “농장 등 생산단계 안전관리 더욱 신경 써야”

 
▲ 대규모 식중독 사태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되는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

더블유원에프엔비가 제조하고, 풀무원푸드머스가 공급한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을 먹고 발생한 식중독 의심환자수가 29개 집단급식소에서 1000명이 넘으며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 대규모 식중독 사태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원료 생산단계는 안전했는지, 급식소에서 문제의 제품을 제대로 관리했는지도 중요하며, 정부가 인증하고 관리하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제조시설에서 발생한 만큼 정부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식품전문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는 개인 블로그를 통해 “(이번 식중독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은) 냉동제품이어서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식당에서 온도관리가 제대로 되었는지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무작정 제조나 유통업체에 책임을 물릴 수는 없을 것”이라며, “행정처분이나 수사를 해도 최소 2~3년은 지나야 재판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김 변호사는 “(해당 제품을 만든 업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HACCP 인증을 받은 기업이라 더 질타를 받고 있는데, 이미 수천개 식품업체가 대부분 HACCP을 받은 상태여서 이제는 차별적인 요소도 없으니, 기준 자체를 법령화해 관리할 시기가 된 게 아닌지에 대한 논의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만일 업체 잘못이면 제조업체는 품목류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제조업체 대표는 형사처벌도 받게 되겠지만, 풀무원푸드머스는 납품을 받은 거라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밝혔다.

중앙대 하상도 교수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식중독의 원인균으로 확인된) 살모넬라 같은 세균성 식중독균은 아무리 열심히 위생관리를 해도 100% 제어가 안 돼 언제든 대형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케익의 주원료인 계란이 살모넬라 오염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데, 결국 농장 등 생산단계 안전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교수는 또,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은) 우리밀을 사용한 케익인데, 우리밀은 수입밀보다 안전하고 영양이 우수하다고 떠들던 사람들이 왠지 조용하다”며, “안전성 확보는 과학이고 노력이며, 원료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이지, 어디서 왔느냐는 안전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하 교수는 “정부가 인증하고 관리하는 HACCP 제조시설에서 식중독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 정부도 (이번 식중독 사태에) 일정부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급식소에서도 해동할 때 냉장보관 하지 않고 상온에 방치 또는 보관하다가 급식했다면 더욱 문제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다”며, “콜드체인 유통시스템의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사태로 인한 식중독 의심환자수는 7일 09시 기준 부산 545명(7곳), 대구 167명(4곳), 울산 9명(1곳), 경기 31명(1곳), 전북 163명(7곳), 경북 98명(3곳), 경남 143명(6곳) 등이며, 문제가 된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을 제조한 더블유원에프엔비를 방문해 생산 및 유통ㆍ판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8월 8일부터 9월 5일까지 7480박스(총 6732㎏)가 생산돼 3422박스(3080㎏)가 푸드머스(유통전문판매업체, 경기 용인 소재)로 공급되고, 나머지는 보관 및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을 공급받은 급식시설은 학교 169곳, 유치원 2곳, 푸드머스 사업장 12곳, 지역아동센터 1곳으로 총 184곳으로 파악됐다.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의 원료 및 완제품에 대한 검사에서는 살모넬라균이 검출됐으며, 최종 병원체 확인 검사를 하고 있다. 

식약처는 “더불유원에프엔비에 원료를 납품한 업체에 대해서도 점검 및 수거ㆍ검사를 하고 있다”며,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해 추적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제품 검사 후 부적합 제품은 회수ㆍ폐기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유사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급식소 메뉴를 분석해 위험 식품군은 중점 수거ㆍ검사하고, 부적합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지도ㆍ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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