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주요 식품 정책 및 제도(2018년 8월) 고시 6건, 입법 및 행정예고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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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주요 식품 정책 및 제도(2018년 8월) 고시 6건, 입법 및 행정예고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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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
입력 2018.09.03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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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개 이상의 공인검사기관에서 6개월마다 검사한 평균값을 영양성분값으로 표시한 경우 허용오차 적용을 예외로 하는 내용으로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 고시하는 등 6개 기준 및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 또, 수입식품 등 검사결과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등 7개 입법 및 행정예고안을 내놨다.
법규 및 고시
구분
주요 내용
시행일 (개정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7.30 입법예고
○ 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규정 - 직권말소 절차 신설 ○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시설기준 개선 -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 일반판매업의 경우 주택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자가품질검사 검사방법 개선 - 동일한 제조업소에서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이 제조되고 이를 원료로 하여 건강기능식품 완제품 제조가 이루어지는 경우와 다른 원료 또는 성분의 첨가 없이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을 그대로 소분만 하는 경우에는 검사항목 중 중복되는 항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자가품질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함
공포한 날부터 시행 (9.10까지 의견 제출)
시험ㆍ검사결과 판정에 관한 규정
7.31
개정
○ 시험ㆍ검사결과 판정 세부절차 마련 ○ 시험ㆍ검사결과가 부적합한 경우 식품ㆍ의약품 등 분야별 재시험 규정 마련 ○ 「식품ㆍ의약품검사법」과 용어 통일을 위해 제명을 ‘시험검정결과 판정에 관한 규정’에서 ‘시험ㆍ검사결과 판정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 ○ 「위생용품 관리법」이 제정ㆍ시행('17.4.19 제정, '18.4.19 시행)됨에 따라 위생용품 시험ㆍ검사 시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 개정
7.31 (발령한 날부터 시행)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의 기준」 일부개정고시
8.1 고시
○ 재검토기한을 연장하고, 재검토기한 설정방식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
8.1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8.2 고시
○ 2개 이상 공인검사기관에서 6개월마다 검사한 평균값을 영양성분값으로 표시한 경우 허용오차 적용을 예외로 함
8.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8.3 입법예고
○ 통관단계 증명서류 간소화 -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입증을 위해 통관단계에서 제출받아 확인하고 있는 증명서류를 최소화 ○ 조건부 신고수리된 식품 등 구분관리 및 보관장소 등 변경 시 보고의무 부여 - 조건부로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은 수입업자는 해당 식품 등을 다른 식품 등과 분리해 보관하고, 보관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관할관청에 보고 ○ 수입식품 등 검사결과 정보 공개 범위 확대 - 부적합 수입식품 등의 경우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까지 공개하고, 검사결과 적합한 수입식품 등의 검사정보 공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수입식품 이력추적제 의무화 대상 추가 - 임산ㆍ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등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을 수입하는 영업자에 대해 단계적으로 이력추적관리 등록 ○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체에 대한 시설기준 완화 - 독립된 사무소가 없어도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수입 건강기능식품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요건 완화 - 기능성을 나타내는 원료 또는 성분의 배합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동일사 동일수입식품으로 인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 (9.14까지 의견 제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8.8 입법예고
○ 식품 등의 영업허가 등 변경허가ㆍ등록ㆍ신고ㆍ보고 기한 명확화 - 영업자가 식품 영업허가ㆍ등록ㆍ신고 및 품목제조보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관청에 알려야 하는 기한을 변경한 후 7일 이내로 명확히 규정 ○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시 확인서류 등 간소화 - 건축물대장에 등록 전인 신규 건축물이라도 건축물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일반음식점 등 영업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 ○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제 지정신청 업종 확대 - 현행 위생등급제 지정신청 가능 영업자에 휴게음식점영업자와 제과점영업자도 추가 ○ 식품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합리적 개선 -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제조ㆍ가공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 위탁 가능한 범위를 모든 영업자로 전면 허용 - 같은 영업자가 검사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같은 업종의 영업소에서 건강기능식품ㆍ축산물가공품ㆍ의약품 제조업소 등으로 확대 ○ 행정처분 기준 개선
공포한 날부터 시행 (9.17까지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8.16 고시
○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 글루포시네이트 등 54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 아미노피린 등 11종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 일반시험법 신설 - 농산물 중 테트라닐리프롤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에 따라 관련 시험법 신설
8.16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
8.22 행정예고
○ 연매출액 100억원 이상 식품제조업체가 신규 식품유형 추가 제조 또는 신규 의무적용 업체 진입 시 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인증 준비를 위한 일정기간(6개월) 유예기준 마련
고시한 날부터 시행 (9.5까지 의견 제출)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개정고시(안)
8.22 고시
○ 유가공품 정의 수정 - 유가공품 중 분유류 추가 - 유가공품의 정의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의 유가공품과 일치시켜 적용 범위를 명확화 ○ 수출위생증명서 필수조항 수정 - 필수조항 중 수출제품의 한국 기준 및 규격 준수 조항 삭제 ○ 신규 수입허용 축산물 반영 - 신규 수입허용 된 오스트리아산과 체코산 유가공품을 목록에 반영 - 2018년 1월 13일까지 한시적으로 수입을 허용한 알가공품 중 6개국 16개 유형을 목록에 반영
8.22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8.27 고시
○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면제 서류 개정 -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면제 서류로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정부증명서 이외에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된 것으로 보는 시험ㆍ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 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ㆍ검사성적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 재검토기한 자구수정 - 법률 근거에 관한 자구수정
8.27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8.23 입법예고
○ 품질관리인 정기교육 신설 - 먹는샘물 등, 수처리제 또는 정수기 제조업의 품질관리인이 품질관리교육을 3년마다 정기적으로 받도록 함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등을 지정 신청한 자에게 자료보완의 요구 또는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규정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등을 신청한 자에게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기간을 정해 자료보완을 요구하거나 정해진 사유에 해당할 경우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규정 ○ 법정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추가 지정 - 국방ㆍ군사시설의 먹는물 수질관리를 담당하는 육군 예방의무근무대 및 수도법에 따라 정수장 수질검사를 수행하는 한국수자원공사 권역별 지사를 법정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
○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확대 -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 수를 최소 10명에서 14명으로 확대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2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 ○ 수처리제 제조업체 시설기준 추가 - 수처리제 제조업체가 갖춰야 하는 제조설비의 종류를 신설 ○ 먹는물 검사기관의 실험실 시설기준을 명확하게 개선 -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분야 검사기관이 갖춰야 할 실험실 시설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 ○ 먹는물 시료채취 종사자에 대한 예외규정 허용 - 도서지역 등의 수질검사와 지도ㆍ점검, 인ㆍ허가 등과 관련한 수질검사의 경우 일정 교육을 이수한 관계공무원이 먹는물 수질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허용
고시한 날부터 시행 (10.1까지 의견 제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8.31 행정예고
○ 식품첨가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원칙 신설 ○ ‘규산마그네슘’ 등 4품목 성분규격 개정 - ‘규산마그네슘’ 성분규격 중 건조감량 기준 개정 - ‘카페인’ 이명 및 CAS No에 카페인1수염에 대한 내용 추가 - ‘합성팽창제’의 1제식 및 2제식을 설명하는 문구 추가 - ‘혼합제제’ 순도시험 중 용어를 정의와 일치 ○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등 9품목 사용기준 개정 - 아황산염류 6품목을 브랜디 및 일반증류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 개정(메타중아황산나트륨, 메타중아황산칼륨, 무수아황산, 산성아황산나트륨, 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 - ‘수산화나트륨액’ 사용기준을 수산화나트륨과 일치하도록 개정 - ‘L-아스코빌팔미테이트’ 및 ‘프로필렌글리콜’ 사용기준 중 기타식품을 세분화하고 실제 사용 현황 및 사용량을 반영한 개정
고시한 날부터 시행 (10.30까지 의견 제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8.31 행정예고
○ 영ㆍ유아용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대한 비스페놀A 등 기준 강화 - 비스페놀A(BPA),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벤질부틸프탈레이트(BBP) 사용 금지 규정을 젖병(젖꼭지 포함)에서 영ㆍ유아용 기구 및 용기ㆍ포장으로 확대 ○ 한시적으로 인정한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건조식품용 방습유지 용기에 대한 규격 신설 -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의 재질에 건조식품용 방습유지 용기를 포함할 수 있도록 용출규격에 규정 신설 ○ 재활용 합성수지제에 대한 규정의 문구 정비 - 기구 및 용기ㆍ포장 제조 시 사용할 수 있는 재활용 합성수지제에 대한 규정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