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 자주하는 질문] 13. 식품의 영양표시 등

사업을 하다 보면 인ㆍ허가 기관에 궁금한 사항이 생기기 마련이다. 특히 식품은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에 본의가 아니라 할 지라도 법과 규정을 위반하면 민ㆍ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질문이 쏟아진다. 올 상반기에도 수백건의 질의가 쏟아졌다. 식품저널은 올해 상반기 민원인의 질의에 대한 식약처의 답변 중 일부를 소개한다. 다만, 질문에 대한 답변은 향후 법령 및 고시 등 제ㆍ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재확인이 필요하다. <편집자 주>

▲ 영양강조 표시를 할 때에는 ‘동일한 식품유형 중 시장점유율이 높은 3개 이상의 유사 식품’을 대상으로 영양성분 함량 표준값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제품 대비 나트륨 OO%를 줄인 제품’ 표시는 적절하지 않다. 사진은 기사 특정사실과 관계 없음.

 
Q. 기존에 생산하던 제품에 비해 나트륨 함량을 줄인 제품에 ‘기존 제품 대비 나트륨 OO%를 줄인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나?
영양강조 표시로 ‘덜’, ‘더’, ‘감소 또는 라이트’, ‘낮춘’, ‘줄인’, ‘강화’, ‘첨가’ 용어를 사용하려면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 1』 1. 아. 5) 나)에 따라 ‘동일한 식품유형 중 시장점유율이 높은 3개 이상의 유사 식품’을 대상으로 영양성분 함량 표준값을 산출해야 하며, ‘나트륨’의 경우 영양성분 함량 차이가 다른 제품의 ‘표준값’과 비교해 최소 25% 이상 있어야 하고, 해당 영양성분의 함량 차이의 절대값이 나트륨 함량 강조표시 기준 ‘저’의 기준값(식품 100g당 120㎎ 미만) 보다 커야 한다.
영양강조 표시를 할 때 ‘동일한 식품유형 중 시장점유율이 높은 3개 이상의 유사 식품’을 대상으로 영양성분 함량 표준값을 산출하도록 규정한 것은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은 ‘기존 제품 대비 나트륨 OO%를 줄인 제품’ 표시는 적절하지 않다.

Q. 주표시면의 총 내용량을 29.5g으로 표시한 경우 영양정보표시면의 총 내용량에 1g 단위로 반올림하지 않고 29.5g으로 표시할 수 있나?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영양성분 표시서식도안에 총 내용량 표시는 [도 3] 2. 가. 총내용량 표시에 ‘총 내용량을 중량(g) 또는 용량(㎖)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g(㎖) 단위로 표시한다. 10g(㎖) 미만인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0.1g(㎖) 단위로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주표시면의 내용량과 영양정보표시면의 내용량이 다르면 소비자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해 두 표시면의 총 내용량이 동일한 경우 동 규정에 따라 표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표시면의 내용량을 29.5g으로 표시한 경우라면, 영양정보표시면의 총 내용량을 표시할 때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면(30g) 내용량이 달라 소비자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영양정보표시면의 총 내용량은 29.5g으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Q.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은 아니나, 주표시면에 열량만 표시하는 경우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하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의 영양표시 대상 식품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표시대상 식품 외 식품에 영업자가 스스로 영양표시를 하는 식품 또한 영양표시 대상 식품에 해당한다.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은 아니나 주표시면에 영양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열량만이 아닌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1』 1. 아. 영양성분 등에 따라 9가지 영양성분(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의 명칭, 함량 및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도 3] 표시서식도안을 사용해 표시해야 한다.

※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 : 1. 장기보존식품(레토르트식품만 해당), 2. 과자류 중 과자, 캔디류 및 빙과류 중 빙과, 3. 빵류 및 만두류, 4. 초콜릿류 및 코코아가공품류, 5. 잼류, 6. 식용 유지류(동물성유지, 식용유지가공품 중 모조치즈, 식물성크림, 기타식 용유지가공품은 제외), 7. 면류, 8. 음료류(다류와 커피류 중 볶은 커피 및 인스턴트 커피는 제외), 9. 특수용도식품, 10.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11. 즉석섭취식품 및 즉석조리식품, 12. 장류(한식메주, 한식된장, 청국장 및 한식메주를 이용한 한식간장 은 제외), 13. 시리얼류,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식품 외의 식품으로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영업자가 스스로 영양표시를 하는 식품

Q. 영양성분을 병행 표시할 때 총 내용량당 당류의 영양성분 함량이 ‘0’으로 표시되지 않으면, 다른 표시단위의 영양성분인 당류 0.3g은 ‘0’으로 표시할 수 없나? ‘0’으로 표시가 불가한 경우 ‘OOg 미만’으로 표시코자 한다면 ‘0.5g 미만’으로 표시해야 하나?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 1』 1. 아. 4) 가) (3)에 따라, ‘영양성분 함량을 두 가지 이상의 표시단위로 병행 표기하는 경우 총 내용량당 영양성분 함량이 ‘0’으로 표시되지 않으면, 다른 표시단위의 영양성분 함량도 ‘0’으로 표시할 수 없다. 이 경우 실제함량을 그대로 표시하거나 ‘OOg 미만’으로 표시한다.
다만, ‘OOg 미만’은 영양성분별 세부표시방법에 따라 ‘0’으로 표시할 수 있는 규정에 한해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시 : 총 내용량당 당류 함량이 ‘1g’이고 1회 섭취참고량당 함량이 ‘0.3g’인 경우 1회 섭취참고량당 당류 함량은 ‘0.3g’ 또는 ‘0.5g 미만’으로 표시)
따라서 영양성분 병행표기 시 총 내용량당 당류 함량이 ‘0’이 아니라면 다른 표시단위의 당류 함량도 ‘0’으로 표시할 수 없다. 영양성분 병행표기 시 총 내용량당이 아닌 다른 표시단위의 당류 함량이 0.3g인 경우 ‘00g 미만’으로 표시하고자 한다면, ‘0.5g 미만’으로 표시해야 한다.

Q. 총 내용량이 80㎖의 제품이나, 영양성분 분석기관에 의뢰해 발급된 성적서에는 100㎖ 기준으로 나온 경우 어떻게 계산하나?
영양성분 표시값은 분석결과(100㎖ 당)를 총 내용량에 대한 중량(80㎖)으로 환산해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영양성분 표시값과 실제측정값 사이의 오차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 1』 1. 아. 6)에서 정하고 있는 허용오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허용오차 범위 : 열량, 나트륨,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및 콜레스테롤의 실제측정값은 표시량의 120% 미만, 탄수화물, 식이섬유,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의 실제측정값은 표시량의 80% 이상이어야 함

Q. 탄수화물 열량을 산출할 때 에리스리톨과 알룰로오스를 적용하고자 한다면 영양성분표에 에리스리톨과 알룰로오스에 대한 명칭 및 함량도 표시해야 하나?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 1』 1. 아. 4) 나) (1) (나) 열량 산출기준에 따라, 영양성분의 표시함량을 사용(‘00g 미만’으로 표시돼 있는 경우에는 그 실제값을 그대로 사용한다)해 열량을 계산함에 있어 탄수화물은 1g당 4㎉를, 단백질은 1g당 4㎉를, 지방은 1g당 9㎉를 각각 곱한 값의 합으로 산출하고, 알코올 및 유기산의 경우에는 알코올은 1g당 7㎉를, 유기산은 1g당 3㎉를 각각 곱한 값의 합으로 한다. 또한 ‘탄수화물 중 당알코올 및 식이섬유 등의 함량을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의 탄수화물에 대한 열량 산출은 당알코올은 1g당 2.4㎉(에리스리톨은 0㎉), 식이섬유는 1g당 2㎉, 타가토스는 1g당 1.5㎉, 알룰로오스는 1g당 0㎉, 그 밖의 탄수화물은 1g당 4㎉ 를 각각 곱한 값의 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탄수화물의 열량을 산출할 때 알룰로오스, 에리스리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영양성분표에 알룰로오스 명칭, 함량을 표시해야 하며, 각 해당 열량 계수을 반영해 산출해야 한다.

Q. 식이섬유 함유 또는 급원 표시조건에서는 ‘식품 100g당 3g 이상, 식품 100㎉당 1.5g 이상일 때 또는 1회 섭취참고량당 1일 영양성분기준치의 10% 이상일 때’로 규정돼 있는데, 이 중 1가지만 만족해도 표시조건에 충족되나?
영양성분표 이외의 위치에 ‘식이섬유 함유’를 표시하려면 영양성분 함량 강조표시에 해당되며,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 1』 1. 아. 5) 가) (1) (가) (2) 영양성분 함량 강조표시 세부기준에 따라 해당 영양성분의 함유 또는 급원* 표시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따라서 최종제품에 함유된 식이섬유의 함량이 ‘함유 또는 급원’ 표시조건 중 1가지만 만족하는 경우라면 ‘식이섬유 함유’ 표시가 가능하며, 영양강조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영양표시를 해야 한다.
*식이섬유 ‘함유 또는 급원’ 표시 조건 : 식품 100g당 3g 이상, 식품 100㎉당 1.5g 이상일 때 또는 1회 섭취참고량당 1일 영양성분기준치의 10% 이상일 때

Q. 영양성분 표시서식도안의 활자크기를 1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해야 하나?
「식품등의 표시기준」 Ⅱ. 1. 라.에 따라 ‘표시사항을 표시함에 있어 활자크기는 10 포인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으나, 정보표시면의 면적([도 1]에 따른 정보표시면 중 주표시면에 준하는 최소 여백을 제외한 면적)이 부족해 10포인트 이상의 활자크기로 표시사항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영양표시도 포함하고 있다.
다만 [도 3] 영양성분 표시서식도안(텍스트형) 내 열량, 영양성분의 명칭 및 함량,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활자크기는 최소 1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기를 권장하며, 이외 영양성분 표시서식도안 내 활자크기는 최소 활자크기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소비자가 표시사항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Q. 떡을 만들 때 소금을 첨가하지 않을 경우 저소금 또는 무소금 표시를 할 수 있나?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1』 1. 아. 5) 가) (1) (가)에 따라 영양성분의 ‘무’ 또는 ‘저’ 강조표시는 (2)의 규정에 따른 영양성분 함량 강조표시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제조ㆍ가공과정을 통해 해당 영양성분의 함량을 낮추거나 제거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같은 규정 Ⅱ. 3. 나에 따라 소비자가 오인ㆍ혼동하는 표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제품이 일반적으로 소금이 첨가되는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소금의 함량을 줄이고자 소금을 넣지 않고 위 규정에 적합한 경우 ‘저소금(염)’ 또는 ‘무소금(염)’ 표시를 할 수 있다.
*① 저나트륨 : 식품 100g당 120㎎ 미만일 때 ② 저소금(염) : 식품 100g당 305㎎ 미만일 때 ③ 무나트륨 : 식품 100g당 5㎎ 미만일 때 ④ 무소금(염) : 식품 100g당 13㎎ 미만일 때
**영양성분의 함량을 낮추거나 제거하는 제조ㆍ가공과정을 하지 않은 원래 식품에 해당 영양성분 함량이 전혀 들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영양성분에 대한 강조표시

Q. 트랜스지방 측정값이 ‘0’일 경우 ‘무 트랜스지방’, ‘트랜스지방 프리’ 등 표시를 할 수 있나?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및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및 용도에 관해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등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식품등의 표시기준」 II. 공통표시기준 3. 나에 따라 영양성분의 함량을 낮추거나 제거하는 제조ㆍ가공의 과정을 하지 않은 원래의 식품에 해당 영양성분 함량이 전혀 들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영양성분에 대한 강조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최종제품의 트랜스지방 실제 측정값이 ‘0’일 경우 강조표시가 아닌 함량의 객관적인 사실을 표현하는 ‘무 트랜스지방’, ‘트랜스지방 0g, 트랜스지방 프리’ 등의 표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