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의원

손금주 의원(국회 운영위원회ㆍ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식품 벤처ㆍ창업지원 특화센터 지정, 설립ㆍ운영, 역할, 재정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농식품 벤처ㆍ창업지원 특화센터는 예비 농식품 창업자나 창업 초기자에게 창업에 필요한 정보,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자금 조달방안, 기술가치평가 지원, 농산업체 판로 지원 및 농촌현장 창업보육 등을 제공한다.

손금주 의원은 “농식품 벤처기업을 육성하려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을 활성화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센터 운영에 대한 선언적 규정만 있을 뿐 지정 및 재정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현재 센터 사업운영비, 인건비, 관리비 등을 국고보조 100%로 지원하고는 있지만, 법적 근거 없는 지원은 불안정하기 마련”이라며, “센터 지정부터 설립ㆍ운영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농식품 기술수요시장 확대, 농생명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양성 등 농촌의 미래를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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