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급은 ‘근내지방도’ 병행표시ㆍ구이용 부위 한정 등급 표시 의무화

▲ 마블링 위주의 소고기 등급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근내지방도 외 육색, 지방색, 조직감 평가항목의 비중을 강화하는 최저등급제가 도입된다.

농식품부, ‘소고기 등급기준 보완방안’ 마련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육기간 단축으로 국내산 소고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1+와 1++ 등급의 근내지방도 기준을 완화하고, 현행 마블링 위주의 등급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최저등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1++등급에 한해 근내지방도를 함께 표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마블링을 늘리기 위해 소를 장기 사육함에 따라 못 먹는 지방량도 증가시켜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문제점이 있다”며, “이에 근내지방도 기준 완화 등을 포함하는 ‘소고기 등급기준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보완한 소고기 등급기준은 29개월령 한우(거세우)를 기초로 근내지방도 기준 범위를 조정했다.

구분

현행

개선

육질등급

▲근내지방도 1++등급(8, 9), 1+등급(6, 7)
▲근내지방도 예비등급 판정 후 육색・지방색 등을 평가하여 1~3등급 하향 조정

▲근내지방도 1++등급(7, 8, 9), 1+등급(6)
▲근내지방도 외 육색・지방색・조직감 각각 개별평가 후 최저등급 적용

육량등급

▲성별, 품종에 관계없이 단일 육량예측산식 적용(1종)

▲성별, 품종별로 달리하여 육량산식 적용(6종)

육질등급 중 1++등급은 현행 지방 함량 17% 이상(근내지방도 8, 9번)에서 지방 함량 15.6% 이상(근내지방도 7, 8, 9번)으로, 1+등급은 지방 함량 13~17%(근내지방도 6, 7번)에서 지방 함량 12.3~15.6%(6번)으로 조정했다. 현행 근내지방도 7+, 7++은 7로, 70은 6으로 개편했다.
 
단, 미국산 수입 소고기 프라임(prime) 등급의 근내지방 함량이 현행 1등급 수준 이하인 점을 감안해 1등급 이하는 현행 유지토록 했다.

근내지방도 기준 조정(안)

 

근내지방도 외 육색, 지방색, 조직감 평가항목의 비중을 강화한 최저등급제를 도입한다.

그동안은 육질등급을 판정할 때 근내지방도 기준을 우선 판정해 예비등급을 정하고,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에서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결격항목에 따라 1~3개 등급(1~등외등급)을 하락시켰으나, 앞으로는 근내지방도, 육색, 지방색, 조직감을 각각 개별적으로 평가해 각 항목 중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해 산출하고, 성숙도 NO. 8ㆍ9(약 60개월령 이상, 나이가 많아 육질이 좋지 않은 소)인 경우 1개 등급을 하락시켜 최종등급을 확정할 계획이다.

 

육량등급(A, B, C)은 품종별(한우, 육우ㆍ젖소), 성별(암, 수, 거세)로 총 6종의 육량지수 산식을 개발하고 구분 적용해, 도체의 체중이 크면서 고기 생산율이 높은 소의 육량등급 변별력을 높이고, 국내산 소고기의 고기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다.

육량등급

육량지수

육량지수

A

67.20 이상

육량지수 = 68.184 - [0.625 × 등지방두께(㎜)]
+ [0.130 × 배최장근 단면적(㎠)
- [0.024 × 도체중량(㎏)]

(단, 한우의 도체는 3.23을 가산)

B

63.30 이상~67.20 미만

C

63.30 미만

등급명칭은 현행을 유지하면서, 1++등급 중 근내지방도가 7번(현행 1+)인 소고기와 8ㆍ9번(현행 1++)인 소고기를 구별할 수 있도록, 1++등급에 한해 근내지방도를 병행표시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지방 함량에 따른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한다.

구분

현행

개선

등급명칭

▲1++, 1+, 1, 2, 3 등급

▲현행 명칭 유지 및 1++등급에 한해 근내지방도 병행표시

근내지방도에 따른 맛의 차이가 적은 찜・탕・스테이크용 부위는 등급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근내지방에 따라 품질 차이가 큰 구이용 부위에 한정해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할 방침이다. 등급표시 대상 부위는 소비자단체 등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소고기 등급제 개편으로 1+등급, 1등급 평균 출하월령이 2.2개월 단축(31.2개월 → 29)되는 경우 연간 1161억원의 경영비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경영비 절감 효과가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면 한우고기의 연간 소비자가격은 최소 277억9000만원(㎏당 200.2원)에서 최대 707억5000만원(㎏당 509.7원) 인하효과가 추정된다.

농식품부는 올해 말까지 축산법 시행규칙과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내년 7월부터 소고기 등급기준 보완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에 근내지방도 병행표시, 도축장에서 상장시 예측 정육율 제공 등을 반영한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8월 3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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