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도시락ㆍ고령친화식품에 소독제 의무 사용 추진

▲ 일본에서는 대량조리시설에서 가열하지 않는 채소 및 과일을 제공할 경우 먼저 흐르는 물에 충분히 세척하도록 하고, 소독제는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식약처는 도시락과 고령친화식품에 소독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추진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일본 후생성 매뉴얼 “필요한 경우 소독제 사용”
도시락과 고령친화식품에 소독제 의무화 논란

우리나라는 ‘도시락’과 ‘고령친화식품’에 의무적으로 소독제 사용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일본 후생성의 대량조리시설 매뉴얼은 채소와 과일을 가열하지 않고 제공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흐르는 물에 충분히 세척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에서 소독제는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식약처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는 크게 대조를 보이고 있다. <관련기사 [단독] 도시락용 과일ㆍ채소 “‘특정 물질’ 명시 소독” 의무화 추진 ‘논란’>

우리나라 식약처는 도시락과 고령친화식품에 사용되는 과일과 채소를 소독하기 위해 특정 소독물질을 명시하고,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나, 일본 후생성 대량조리시설 위생관리 매뉴얼은 채소 및 과일을 가열하지 않고 제공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흐르는 물에 충분히 세척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차아염소산나트륨 등 소독제는 필요에 따라 대량조리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근 식약처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락과 고령친화식품에 소독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

지난 2016년 개정된 일본 후생노동성의 ‘대량조리시설 위생관리 매뉴얼’은 1회 300그릇 이상 또는 1일 750그릇 이상을 제공하는 조리시설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매뉴얼에서는 필요에 의해 사용할 수 있는 소독제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사용액 농도도 명확하게 나와 있다.

예를 들어, 차아염소산나트륨 용액은 200㎖에서 5분간 또는 100㎖에서 10분간, 또는 동등한 효과를 갖는 아염소산수(버섯류는 제외함), 아염소산나트륨용액(생식용 채소에 한함) 등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반면, 식약처가 지난 6월 28일 행정예고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은 “도시락 제조에 사용되는 과일류 또는 채소류는 100~200ppm 차아염소산나트륨을 함유한 물에 10분 이상 침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소독한 후 깨끗한 물로 충분히 세척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 일본과 크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

즉, 일본에서는 채소와 과일을 가열하지 않고 제공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흐르는 물에 충분히 세척하도록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소독제를 사용할 경우 구체적으로 소독제 사용방법까지 매뉴얼화 돼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먼저 흐르는 물에 충분히 세척하라는 내용은 없고, 의무적으로 소독제를 사용하도록 할 예정다.

살균제 소독을 의무화 할 경우 사실상, 유기농 가정간편식이나 유기농 고령친화식품을 만드는 데도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지난 6월 28일자로 “도시락 제조에 사용되는 과일류 또는 채소류는 100~200ppm 차아염소산나트륨을 함유한 물에 10분 이상 침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소독 후 깨끗한 물로 충분히 세척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7월 25일에는 ‘고령친화식품에 과일류 및 채소류는 100ppm 차아염소산나트륨을 함유한 물에 10분 침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법으로 소독 후 깨끗한 물로 충분히 세척하여 사용하여 한다’는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하고 의견을 수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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