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 자주하는 질문] 12. 기타표시③

사업을 하다 보면 인ㆍ허가 기관에 궁금한 사항이 생기기 마련이다. 특히 식품은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에 본의가 아니라 할 지라도 법과 규정을 위반하면 민ㆍ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질문이 쏟아진다. 올 상반기에도 수백건의 질의가 쏟아졌다. 식품저널은 올해 상반기 민원인의 질의에 대한 식약처의 답변 중 일부를 소개한다. 다만, 질문에 대한 답변은 향후 법령 및 고시 등 제ㆍ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재확인이 필요하다. <편집자 주>

▲ 식품위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에 대한 ‘항균’이라는 표현은 국가적으로 공인하고 있는 정의나 기준ㆍ규격 등이 설정돼 있지 않아 제품에 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Q.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에 항균 표시를 할 수 있나?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및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및 용도에 관해서는 「식품위생법」 제13조에 따라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등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식품위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에 대한 ‘항균’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공인하고 있는 정의나 기준 및 규격 등이 설정돼 있지 않아 제품에 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Q. 정보표시면의 면적이 부족해 10포인트 이상의 활자크기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 최소 활자크기는 어떻게 되나?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정보표시면의 면적([도 1]에 따른 정보표시면 중 주표시면에 준하는 최소 여백을 제외한 면적)이 부족해 10포인트 이상의 활자크기로 표시사항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포인트 이상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표시면에는 이 고시에서 정한 표시(타법 포함) 사항만을 표시해야 한다.
따라서 정보표시면이 부족한 경우 10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지 않을 수 있으나,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가능한 가장 큰 활자로 표시해야 한다.

Q. 표시기준에 정보표시면 중 주표시면에 준하는 최소 여백을 제외한 면적은 어떤 의미인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정보표시면의 면적([도 1]에 따른 정보표시면 중 주표시면에 준하는 최소 여백을 제외한 면적)이 부족해 10포인트 이상의 활자크기로 표시사항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포인트 이상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표시면에는 이 고시에서 정한 표시(타법 포함) 사항만을 표시해야 한다.
위 규정에 따른 ‘주표시면에 준하는 최소 여백을 제외한 면적’이란 정보표시면의 면적이 주표시면의 면적과 같고, 제품을 봉합한 부분을 제외해 제품표시가 실제적으로 가능한 것을 말한다.

Q. 「식품등의 표시기준」 [도 1] 중 오렌지주스의 주표시면은 앞면, 윗면, 뒷면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 중 한 면만 주표시면으로 보고 주표시면에 따른 표시를 할 수 있나?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주표시면’이라 함은 용기ㆍ포장의 표시면 중 상표, 로고 등이 인쇄돼 있어 소비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면으로서, [도 1]에 따른 면을 말한다.
주표시면에는 제품명,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단, 열량은 내용량 뒤에 괄호로 표시한다)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주표시면에 제품명과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이외의 사항을 표시한 경우 정보표시면에는 그 표시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제품이 [도 1]의 ‘오렌지주스’와 유사한 포장인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주표시면은 앞면, 윗면, 뒷면이므로, 업체의 실정에 맞게 앞면 또는 윗면 또는 뒷면의 한 면에만 표시할 수 있다.

Q.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고 식품제조ㆍ가공업소에 원료용으로 납품하는 경우 ‘제품명,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업소명 및 소재지만 표시할 수 있다’로 규정돼 있는데, 원재료명 란을 추가해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를 따르지 않고 표시할 수 있나?
「식품등의 표시기준」 I. 3. 어. 표시사항은 제품명, 식품의 유형, 업소명 및 소재지,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원재료명, 성분명 및 함량, 영양성분 등 III.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에서 식품 등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고시 II. 1. 러.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고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소에 제품의 원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원료용 제품의 경우에는 제품명,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업소명 및 소재지만 표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고 식품제조ㆍ가공업소에 제품의 원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원료용 제품의 경우 제품명,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업소명 및 소재지만 표시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원재료명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 1』 1. 바. 원재료명의 표시 규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Q.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의 상표가 반드시 「상표법」에 등록된 상표여야 하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 등은 영업자가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수출국에 제조ㆍ가공을 위탁한 수입식품 등을 수입ㆍ판매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에는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 등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상표는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상표 출원하여 등록한 상표를 의미하나, 특허청에 등록하지 않은 상표도 허용하고 있다.
「상표법」에 등록되지 않은 상표일지라도 위 규정에 따라 수출국 제조ㆍ가공업소와 계약 방식으로 제품 생산을 위탁해 수입하는 경우에는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 등의 대상에 해당한다.

Q. 가공식품의 일부 표시사항을 제품설명서에 표시하고 남은 면적에는 디자인을 표시할 수 있나?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주표시면 및 정보표시면은 같은 고시 [도 1]에 따른 면을 말하며, 주표시면에는 제품명,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단, 열량은 내용량 뒤에 괄호로 표시하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영양표시 대상 식품에 한함)을, 정보표시면에는 식품유형, 업소명 및 소재지, 유통기한(제조연월일 또는 품질유지기한), 원재료명, 주의사항 등을 표시사항별로 표 또는 단락 등으로 나누어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정보표시면 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표 또는 단락으로 표시하지 않을 수 있고, 표시사항을 표시함에 있어 활자크기는 10포인트 이상으로 해야 하며, 영양성분 등의 활자크기는 [도 3]에 따르나, 정보표시면의 면적([도 1]에 따른 정보표시면 중 주표시면에 준하는 최소 여백을 제외한 면적)이 부족해 10 포인트 이상의 활자크기로 표시사항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포인트 이상의 활자크기를 따르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보표시면에는 이 고시에서 정한 표시(타법 포함) 사항만을 표시해야 한다.
따라서 식품의 정보표시면은 위 규정에 적합하게 표시해야 하고, 별도로 제품설명서를 허용하고 있지 않으며, 정보표시면에 이미지를 표시하고 제품설명서를 사용해 정보표시면의 표시사항을 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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