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각국 대사관과 농산물 수입업체, 식품제조사, 농약제조사 등을 대상으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설명회’를 29일 오후 2시 서울 아트리움 바비엥2 호텔 회의실(서울 중구 통일로 소재)에서 개최한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ㆍPLS)는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에 한해 일정 기준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이날 설명회는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 PLS 제도와 관련해 그동안 추진사항을 설명하고, 연착륙을 위해 마련된 보완대책을 공유한다.

주요 내용은 △PLS 추진경과 △최근 개정된 농약 잔류허용기준 △소면적 재배 농산물의 직권등록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설정 현황 △잠정 잔류허용기준 설정 계획 △비의도적 오염 농약 기준 설정 추진계획 △질의응답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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