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백종호)은 9월 1일부터 축산물 등급판정 신청과 확인서 발급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또, 도축장 경영자가 신청자를 대신해 축산물 등급판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축산물 등급판정을 받으려면 신청자가 직접 축산물 등급판정 신청서를 작성해 축평원으로 제출했고, 축평원에서는 등급판정 이후 결과가 표시된 확인서를 종이로 발급해 신청자에게 배부해왔다.

이로 인해 축산물 유통 현장에서 서류 작성과 제출에 따른 시간ㆍ인력ㆍ예산 낭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등급판정 신청서 서면 보관에 따른 개인정보 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축평원은 2016년 9월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에 전자직인을 적용하고, 지난해 8월부터 34개 도축장에서 ‘축산물 등급판정 신청서 전자적 신청 시범사업’을 추진,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준비를 해왔으며, 지난 7월 12일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전자적인 방법으로 축산물 등급판정을 신청하고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축평원은 향후 여러 기관에서 확인ㆍ인증하고 있는 축산 관련 증명서류를 한 장의 통합서식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거래증명통합포털시스템’도 구축해 12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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