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새 식품 기준ㆍ규격에 ‘차아염소산나트륨 또는 동등 이상 효력 방법’으로...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도시락과 고령친화식품에 사용되는 과일과 채소를 소독하는데 특정 물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도시락 사용 과일 차아염소산나트륨 100~200ppm, 고령친화식품 100ppm 소독 의무화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도시락과 고령친화식품에 사용되는 과일과 채소를 소독하기 위해 특정 물질을 대표물질로 명시하고,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식약처는 “도시락 제조에 사용되는 과일류 또는 채소류는 100~200ppm 차아염소산나트륨을 함유한 물에 10분 이상 침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소독 후 깨끗한 물로 충분히 세척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지난 6월 28일 행정예고 했다.

또, 7월 25일에는 ‘고령친화식품에 미생물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과일류 및 채소류는 100ppm 차아염소산나트륨을 함유한 물에 10분 침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법으로 소독 후 깨끗한 물로 충분히 세척하여 사용하여 한다’는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그러나 차아염소산나트륨(NaClO)과 동등하거나 그보다 뛰어난 다양한 소독제가 있음에도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에 특정 물질만을 표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위험성이 높아 취급시 주의가 필요한 물질이어서 일각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4일 식품업계 및 학계에 따르면 차아염소산나트륨는 강력한 산화제로, 특히 농축된 용액이 인체에 접촉될 경우 피부 화상, 안구 손상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며, 금속과 접촉하면 폭발 가능성과 인체에 해를 끼칠 우려도 높아 취급시 주의가 필요한 물질이다.

일본에서는 채소를 씻을 때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사용하면 비타민B와 비타민C가 50% 이상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는 것이다.

국내ㆍ외에는 살균력이 있으면서 차아염소산나트륨보다 안전한 소독제가 나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차아염소산나트륨을 대표물질로 명시하고, 앞으로 도시락과 고령친화식품에 들어가는 채소와 과일을 세척할 때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업계 일각에서는 우려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하이진솔루션 오수열 대표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이 현행 식품첨가물로 등록이 되어 있고, 과일ㆍ채소류 살균ㆍ소독에 사용될 수는 있으나, 100-200ppm은 PH10 부근의 강알칼리로 여러 가지 취급상의 위험성, 인체 건강에 악영향, 특히 유기물과 반응시 발암물질인 트리할로메탄(Trihalomethane, THM)을 생성한다는 점에서 위험한 물질”이라며, “이러한 위험성을 가진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채소 소독의 대표적인 살균제로 언급하는 것은 차아염소산나트륨의 무분별한 사용을 초래하고, 국민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학계에서도 특정 물질을 대표물질로 명기하면서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소독하도록 기준ㆍ규격을 만들고 있는데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하상도 중앙대 식품공학부 교수는 “정부는 과정까지 관리하지 말고, 기준ㆍ규격만 제시하면 될 것”이라며,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씻어내면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깨끗한 원료를 사용하면 살균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정부는 최종 제품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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