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ㆍ한국식품안전협회ㆍ한국식품기술사협회, 23일 aT센터 세미나 성료

▲ 식품저널, 한국식품안전협회, 한국식품기술사협회는 23일 서울 aT센터 세계로룸에서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HACCP 사후관리 강화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식품업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는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 업소가 8월 현재 식품업소는 5400여 개소를 넘었고, 이들 업체들이 생산ㆍ유통하는 식품은 85%에 달하고, 축산물 HACCP은 1만2000개소를 넘어서는 등 HACCP을 받은 업소가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해 용가리 과자ㆍ살충제 계란에 이어 올해는 오징어 땅콩볼 발암물질 등 식품안전사고가 계속됨에 따라 앞으로는 양적 확대보다 HACCP을 받은 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HACCP의 내실화를 기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식품저널(발행인 강대일), 한국식품안전협회(회장 금보연), 한국식품기술사협회(회장 오덕환)는 23일 서울 aT센터 세계로룸에서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HACCP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양진영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축사를 통해 “취임 6개월정도 됐는데, 식품업계의 의견을 듣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며, “HACCP 의무적용 업소 확대에 따른 맞춤형 기술 지원과 사후관리 내실화 등을 통해 식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선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이사는 축사를 통해 “지난해 발생한 살충제 계란 사태 등으로 소비자는 HACCP의 식품안전관리에 우려를 나타냈고, HACCP 인증 제품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며, “인증원은 소비자가 안전한 식품을 마음 놓고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경영목표를 ‘HACCP 관리 내실화로 식품안전관리 강화’로 정하고 전사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덕환 한국식품기술사협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주제발표에서, 강승극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 사무관은 ‘HACCP 제도 현황 및 발전방향’에 대한 발표를 통해 “HACCP 팀원의 팀장 교육ㆍ훈련 대리 이수 인정을 삭제하는 등 교육 강화로 종사자의 의식을 전환하고,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제 실시 등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병훈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심사본부장은 ‘HACCP 인증기관이 바라보는 사후관리 방향’에 대한 발표를 통해 “HACCP 사후관리 강화방안으로 불시점검, 수거ㆍ검사, 고시 및 심사 평가표 개정 등을 추진하고, ICT를 접목한 CCP 관리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Smart HACCP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선경 현대그린푸드 식품안전실 상무는 ‘HACCP 적용업소가 바라보는 사후관리 방향’에 대한 발표를 통해 “정부는 HACCP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HACCP 인증 식육판매장 등을 대상으로 한단속이 매우 많고, 모니터링 도구를 유량계에서 디지털기기로 변경하라는 등 과도한 요구가 있다”며, “현실에 맞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집단급식소의 경우 식품접객업 평가 항목이 5배 많고, 제조가공업소보다도 선행 평가항목이 20개 정도 많은 등 광범위한 평가항목으로 HACCP 운용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종합토론에는 하상도 중앙대 교수, 조윤미 C&I 소비자연구소 대표, 손세근 식품안전상생협회 사무총장이 참여해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HACCP 사후관리 강화방안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다음은 토론 요지.

▲ 종합토론

[토론]
HACCP 적용은 영세하고 열악한 영업장부터
하상도 교수(중앙대 식품공학부)

다른 나라보다 늦게 도입됐지만 우리가 그간 만들어 온 ‘한국형 HACCP’은 다른 식품산업 강국들에 귀감이 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도 있다. HACCP 인증을 받으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문서 작성도 어렵다. 식품 유형별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ㆍ규격이 이미 설정돼 있으나, 의무 품목은 HACCP 인증을 받아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 시장에서 HACCP 인증 제품만 납품 받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만, HACCP 인증을 받은 제품만 시장에서 팔 수 있게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시장경제체제에 전혀 맞지 않다.

HACCP 의무화는 현행 기준ㆍ규격으로는 안전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정책적으로 판단되는 유형에 한해 예외적으로 운영해야 하나, 거의 모든 식품에 도입하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 모든 식품이 HACCP 인증을 받게 되면 프리미엄 인증이 의미가 없게 되고, 실수로 HACCP이 취소되면 자동적으로 영업정지가 되어 이중 규제가 되는 것이다.

HACCP은 ‘100억 원 이상, 20억 원 이상’ 등 매출규모가 큰 업체부터 의무화한다. 그런데 정말 시급하게 위생관리가 필요한 업체는 대규모 영업소가 아니라, 오히려 직원 몇 명에 시설이 영세하고 열악한 영업장이라 생각한다. HACCP 의무화는 현행 시설과 인력으로 법적 기준ㆍ규격을 지키기 어려운 품목과 업체에 한해 적용해야 한다.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HACCP 진입장벽을 높여야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질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말이 쉽지 비현실적이다. HACCP 의무화 품목인데 HACCP 지정을 취소하면 폐업인데, 함부로 취소시킬 수 있을까? HACCP 인증은 시장의 필요에 따라 시작되고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주는 형식이어야 자연스럽다. 정부는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 유지와 소비자 인지도 제고, HACCP 인증 관리ㆍ감독 등 최소한의 역할만 하고, 그 활성화와 확산은 민간과 시장에 맡겨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의무인증 증가…관리방식 변해야
의무인증 위반 시 강력한 제재ㆍ조치 따라야
조윤미 대표(C&I 소비자연구소)

HACCP은 국내 식품산업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해 왔고, 의무인증 및 자율인증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식품위생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해당 생산과정에 대한 HACCP 의무인증이 추가, 확대되는 모양새다.

의무인증은 실제 해당 식품을 생산할 때 지켜져야 하는 위생안전관리기준을 국가가 지정해 관리하는 것이다. 의무인증은 해당 식품을 생산할 때 기업이 갖춰야 하는 기본요소로, 법에서 세세하게 정하기 어려운 기준이나 조건을 인증방식으로 관리한다. 따라서 의무인증의 위반은 해당 기업의 생산활동 자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조치가 따라야 하는 것으로 자율인증과 근본적으로 개념을 달리하는 것이다.

의무인증 위반은 인증 취소나 보류 등 인증과 관련한 조치 외에 생산활동의 중단, 추가적인 안전조치 등 행정처분이 병행돼야 하는 사안이며, 정기적인 점검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자율인증과는 다른 방식의 사후관리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인증표시도 기존 인증마크 대신 중요표시사항에 의무인증확인 관리번호 등을 게재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자율인증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인센티브가 강화돼야 한다. 자율인증의 사후관리는 인증기관의 전적인 책임으로, 인증기업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인증을 해준 기관도 연동하여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평상시 지속적인 동기부여, 교육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고비용ㆍ준비서류 ‘과다’…개선 필요
사후관리 심사 강화해야
손세근 사무총장(식품안전상생협회)

HACCP 의무화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HACCP 정책의 방향과 속도의 적절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우선 방향에 있어 선진국과 비교하여 고비용과 과다한 준비서류 등의 문제점으로 기업들의 피로도와 비용 부담이 크게 높아지고 있음을 충분히 고려해 시행과정에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사후관리 심사를 나오는 공무원들 간 수준 및 견해 차이로 업무 혼선을 야기하는 사례가 종종 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방식약청 심사원들에 대한 역량교육 강화는 물론, 민간 전문가의 폭넓은 활용이 필요하다.

또, 불합리하고 과중한 부담을 주는 예로 CCP-B(미생물) 공정 유효성 평가 시 일반 미생물과 식중독균(9종)을 모두 검사해야 하는데, 장염비브리오균은 주로 수산물에서 발생하는 식중독균이므로 일반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검사를 제외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산업계 의견이다.

사후관리 심사는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즉, 민간 전문가를 활용해 심사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심사 전 심사원 명단과 심사일정을 노출하지 않는 등 공정하고 엄정한 평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 속도에 있어 정부는 시행과정에서 보다 면밀하게 문제점을 살펴보고 교육, 전문인력 양성, 자금 지원 등 필요한 정책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식품업계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관리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육성정책과 아울러 대기업의 협력업체와 상생노력 또한 중요한 선결과제임을 자각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행에 옮겨 나갔으면 한다.

▲ 세미나 후 주제발표자, 토론자 및 주최측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강봉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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