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인 폭염으로 농작물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바른미래당 박주현 의원 등 의원 10인은 폭염을 자연재해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발의했다.

지난 15일까지 전국 폭염일수는 28.8일을 기록해 평년 8.5일보다 20.3일 많았으며, 작년(2017년 폭염일수 13.4일) 보다는 15.4일 증가했다. 이로 인해 16일 기준 닭ㆍ오리 등 가축은 572만 마리가 폐사했으며, 과일ㆍ밭작물 등 농작물은 2909ha(880만평)가 피해를 입었다.

박주현 의원은 “향후 폭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더 이상 폭염을 기후변화가 아닌 자연재해로 인정해 농작물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개정안은 제41조 중 ‘기후변화’를 ‘폭염, 기후변화’로 바꿔 폭염을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자연재해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박주현 의원과 함께 바른미래당 장정숙, 민주평화당 김경진ㆍ김광수ㆍ박지원ㆍ윤영일ㆍ장병완ㆍ조배숙ㆍ천정배ㆍ황주홍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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