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모, 식자재매장 판매 참기름 13종 검사결과

▲ 기준치 초과 벤조피렌이 검출된 ㈜뚜레반의 ‘진하고 고소한 참기름’

㈜뚜레반의 ‘진하고 고소한 참기름’에서 기준치를 넘는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벤조피렌은 식품을 조리ㆍ가공할 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고온에서 불완전 연소돼 생성되는 물질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발암물질 1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자혜)은 식자재매장 판매 참기름 13종을 대상으로 벤조피렌 검출량과 진위여부 판별을 위한 리놀렌산 함량 검사를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결과, 1개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2.0㎍/㎏ 이하)를 초과했다고 21일 밝혔다. 3개 제품에서는 기준치 이내 벤조피렌이 검출됐고, 9개 제품은 불검출로 나타났다.

기준치를 초과하는 벤조피렌이 검출된 제품은 ㈜뚜레반의 ‘진하고 고소한 참기름(유통기한 2020.6.17, 1.8ℓ)’으로, 벤조피렌이 2.84㎍/㎏ 검출됐으며, 제조사에서는 동일한 유통기한의 제품을 전량 회수 조치키로 했다.

소시모는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한 참기름의 원재료는 미얀마에서 수입된 볶음참깨분으로, 현지 생산공정에서 고온처리(볶음)되어 수입된 것”이라며, “주로 미얀마, 베트남 등에서 가공한 볶음참깨분은 한-아세안 FTA 협정으로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어 수입 참깨보다 가격이 저렴하여 참기름의 원재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현지에서 고온처리 되어 수입되다보니 고온에서 불완전 연소되어 생성될 수 있는 벤조피렌 관리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참기름뿐만 아니라, 참기름의 원재료로 많이 수입되는 볶음참깨분에 대한 검사와 안전관리를 강화해 불량한 원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기름 진위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실시한 리놀렌산 함량 검사에서는 13개 제품 모두 기준(0.5% 이하)에 적합했다.

소시모는 이번 검사결과와 관련해 “식약처는 가정 소비용 제품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대용량의 식자재매장 판매 참기름의 안전성에 대한 집중 점검으로 부적합한 참기름이 유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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