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강의 (56) 식품위생법 제7조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⑮

김태민 변호사
식품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식품의 유형과 용어의 정의를 올바르게 규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제품인 과자가 무엇인지, 떡이 무엇인지 식품의 정의를 제대로 분류하는 것은 물론이고, 최근 주목받고 있는 고령친화식품이나 영ㆍ유아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영아와 유아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지, 고령친화식품에서 고령은 몇 세부터 인지가 우선 정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는 용어의 풀이에 영아와 유아를 12개월 미만과 12개월부터 36개월까지로 정하고 있다. 이렇게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영아와 유아에 대한 기준을 설정한 이유는 식품의 유형에서 특수용도식품에 포함돼 있는 영ㆍ유아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로 보인다. 그런데 이런 정의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1호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는 것과 일치되지 않아 향후 법률 분쟁에서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개별 법령마다 용어의 정의가 다르거나 일반 상식과 차이가 나는 문제는 여러 법령에서 자주 발견되는데, 예를 들어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조 제1호에서 어린이란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에 해당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에서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들과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법령 등에 용어를 정의함에 있어서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국회에서 제정한 영유아보육법의 정의와 달리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규칙인 고시에서 영아와 유아를 특별하게 정의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도록 개정하는 것이 맞다.

고령에 대해서도 고령친화산업진흥법 등에서 노인과 고령자를 동일시하고 있으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는 고령자를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때 동법 시행령(대통령령)에서는 55세 이상을 고령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설할 것을 예고한 고령친화식품이란 55세 이상의 성인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기준 및 규격을 설정하는 것은 표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아마도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을 준수하는 제품에 고령친화식품이라는 표시나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영업자에게는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 수단을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제품 구매에 있어서 명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자칫하면 영ㆍ유아식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같이 모든 연령에게 통용될 수 있는 제품이지만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한 광고가 이와 같은 기준ㆍ규격 설정으로 인해 영업자로서는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법령 위반으로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런 파생 문제들을 고려해서 기준ㆍ규격을 설정하는 것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

어린이를 포함해서 국민 대다수가 즐겨 먹는 식품 가운데 일부를 엄격한 심사나 기준도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해 놓고 각종 규제를 하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의 문제를 통해 알 수 있듯 영ㆍ유아식이나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규제도 국회의 지적이나 일부 영업자의 요청에 따라 진행될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동의와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장기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후에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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