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 국민청원에 답변

청와대는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고, 개 식용을 금지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도록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고, 개 식용 금지와 관련해서는 국회에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는 만큼 정부도 필요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변했다.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고, 동물 도살을 금지시키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달라’는 해당 청원은 지난 6월 17일 국민청원에 들어가 30일간 총 21만4634명의 동의를 얻었다.

답변을 내놓아야 하는 20만 동의를 넘어섬에 따라 청와대는 마감 이후 24일 지난 10일 답변을 내놓았다.

청와대 최재관 농어업비서관은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농장에서 기르는 동물을 가축으로 정의한 기존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는 측면도 있어, 이번 청원을 계기로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도록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비서관은 “개 식용과 관련해서는 1984년 실시한 판매 금지 행정지시는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고, 1999년에는 오히려 식용을 합법화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이 국회에 발의됐으나 무산됐으며, 2005년에는 정부가 잔인한 도축금지를 규정하고, 개고기 취급업소에 대한 위생관리와 단속을 강화하면서, 개 도축장도 폐수배출시설로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역시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며, “이와 반대로 서울시에서는 2012년 관련 단속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는 등 혼선과 논쟁이 지속돼 왔다”고 말했다.

최 비서관은 “개고기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근 여론조사(‘18.6 리얼미터) 결과, 반대가 51.5%, 찬성이 39.7%로 나타났고,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대책 등도 함께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면 금지법을 비롯해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 만큼 관련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도 필요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동물복지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동물복지에 관한 업무는 농식품부 소관이며, 최근 과 단위 동물복지 전담부서를 정식직제로 신설하기도 했다”면서, “반려동물뿐 아니라 실험동물, 농장동물에 대한 종합적인 동물 보호 복지 정책 수립과 집행이 필요한 만큼 농식품부가 체계적으로 잘 챙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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