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계,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공제한도 폐지’ 등 건의

▲ 9일 한국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에서 열린 외식업 소상공인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9일 외식업중앙회서 외식업 소상공인 간담회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9일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외식업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홍 장관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전적으로 서민경제에 가중시키지 않을 것이며, 통상적인 최저임금 인상분 이상의 정부 지원으로 보전함으로써 추가적인 부담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제갈창균 외식업중앙회장은 “현재 최저임금 정책 분위기는 서민들의 바닥 경제의 근간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민들의 삶이 윤택해 질 것으로 보았지만, 정작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은 죽어나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제갈 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유예, 상가임대차 계약기간 연장, 자영업자 교육 강화 등은 범국가적으로 관계 부처와 협업해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외식업 소상공인들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공제한도 폐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 △연말정산 외식지출 비용 소득공제 신설 등을 건의했다.

외식업계는 “연매출 5억 원 이상인 카드 일반가맹점에 수수료를 평균 2.5% 적용해 영업수지 개선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가맹점 구분 없는 동일한 카드 수수료 적용이나, 일반가맹점 수수료 1%대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3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제매입세액 기본공제한도가 30%로 설정된 후 과세표준 연 2억 원 이하 60%, 4억 원 이하 55%, 4억 원 초과 45% 한도는 한시 적용되고 있다”며, “경기위축, 최저임금ㆍ식재료 가격ㆍ임차료 인상에 따른 외식자영업 경영환경 악화 등을 감안해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공제한도를 폐지하고, 공제율을 9/109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농축산물에 한해 선물 한도 가액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업종 연계성이 있는 음식업종에 한해 식사비를 높여야 한다며, 현행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제를 성실하게 지키는 외식사업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으로, 외식비 지출항목에 ‘소득공제율(최대 40%)’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중기부는 외식업계의 어려움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업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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