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 자주하는 질문] 7. 원재료명①

사업을 하다 보면 인ㆍ허가 기관에 궁금한 사항이 생기기 마련이다. 특히 식품은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에 본의가 아니라 할 지라도 법과 규정을 위반하면 민ㆍ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질문이 쏟아진다. 올 상반기에도 수백건의 질의가 쏟아졌다. 식품저널은 올해 상반기 민원인의 질의에 대한 식약처의 답변 중 일부를 소개한다. 다만, 질문에 대한 답변은 향후 법령 및 고시 등 제ㆍ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재확인이 필요하다. <편집자 주>

▲ 원재료명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표준국어대사전 등을 기준으로 대표명을 선정한다. ‘시래기’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무청이나 배춧잎을 말린 것, 새끼 따위로 엮어 말려서 보관하다가 볶거나 국을 끓이는 데 쓴다’로 정의하고 있어, 이에 해당할 경우 ‘무청’으로 품목제조보고 했을지라도 ‘시래기’로 표시할 수 있다.

Q. 발효식초 원재료로 사과농축액, 포도당, 주정을 이용해 제조하나, 제조공정상 주정은 최종제품에 남아있지 않을 경우 표시하지 않아도 되나?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발효식초는 과실ㆍ곡물술덧, 과실주, 과실착즙액, 곡물주, 곡물당화액, 주정 또는 주류 등의 원재료명 및 함량을 표시해야 하고, 해당 원재료 명칭을 제품명에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식품의 유형이 발효식초인 경우 위 규정에 따른 원재료를 사용하면 그 원재료명과 함량을 표시해야 하므로 사과농축액, 포도당, 주정의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Q. 5% 이상 사용한 복합원재료의 경우 명칭에 타사 브랜드명이 포함돼 있을 경우 브랜드명을 제외하고 표시할 수 있나?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1]1.바.1).마)에서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복합원재료 명칭 또는 해당 식품의 유형(제품명으로 그 복합원재료의 종류, 유형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한한다)을 표시하고, 괄호로 물을 제외하고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5가지 이상의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표시해야 한다.

따라서 제품명에 포함된 브랜드명(상호명 등)은 제외하고 표시할 수 있다.

Q. 가용성홍삼성분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홍상성분 함량을 표시해야 하나?
「식품등의 표시기준」III. 1. 가. 2). 마).에 따라 '인삼 성분이 함유된 제품에는 인삼 또는 인삼을 나타내는 명칭(제품명을 포함한다), 도안 및 그림 등을 표시하거나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가용성인삼성분 또는 가용성홍삼성분을 원재료로 사용한 때에는 해당 식품에 각각 인삼성분 함량(㎎/g) 또는 홍삼성분 함량(㎎/g)을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용성홍삼성분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홍삼성분 함량(㎎/g)을 표시해야 한다.

Q. 제품에 원재료의 배합비율을 모두 표시해야 하나?
「식품등의 표시기준」의 I. 3. 바.에 따르면 ‘원재료’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ㆍ가공 또는 조리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최종제품 내에 들어있는 것을 말하며, [별지 1] 세부표시기준 1.바.에 따라 원재료명은 식품의 제조ㆍ가공시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최종제품에 남지 않는 물은 제외. 이하 같음)을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이 고시에서 원재료 함량은 모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원재료명을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또는 주표시면에 원재료명을 표시한 경우, 식품유형별 개별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의 함량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Q.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식품첨가물 명칭과 식품첨가물공전상의 명칭이 서로 다른 경우 어느 기준으로 표시해야 하나?
「식품등의 표시기준」 I. 5. 기준의 적용에 ‘이 고시와 관련된 내용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및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 식약처 고시 제2016-32호 (2016.4.29.) L-글루탐산나트륨 등 46품목의 품목명 개정 (시행일 2018.1.1.)

따라서 제품에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첨가물 명칭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우선 적용해 표시할 수 있다.

Q. 희석제를 첨가해 만든 토마토색소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복합원재료 표시사항처럼 토마토색소(희석제1, 희석제2)로 표시해야 하나?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식품의 제조ㆍ가공 시 사용한 식품첨가물을 원재료명란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표 4]에 해당하는 용도로 식품을 제조ㆍ가공 시 사용한 식품첨가물은 그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해야 하며, [표 5]에 해당하는 경우 고시한 명칭이나 간략명(간략명이 있는 경우에 한함)으로 표시해야 하고, [표 6]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시한 명칭이나 간략명 또는 주용도로 표시해야 한다.

따라서 사용한 원재료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토마토색소」일 경우 「식품등의 표시기준」 [표 5]에 해당하므로 ‘토마토색소’로 표시할 수 있다.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중 토마토색소 정의 : 이 품목은 토마토(Lycopersicon esculentum MILLER)의 과실을 유지로 추출 또는 과실을 탈수하여 실온상태 혹은 열을 가하여 헥산 혹은 아세톤으로 추출한 다음 용매를 제거하거나 토마토과실을 착즙한 것으로부터 분획하여 얻어진 색소로서 라이코펜(lycopene)을 주성분으로 한 것이다. 다만, 색가조정, 품질보존 등을 위하여 희석제, 안정제 및 용제 등을 첨가할 수 있다.

Q. 품목제조보고서에는 원재료명을 무청으로 보고했으나, 제품에는 시래기로 표시할 수 있나?
식품등의 명칭, 제조방법 및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및 용도에 관해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 등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원재료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ㆍ가공 또는 조리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최종제품 내에 들어있는 것을 말하며, 이 고시 『별지 1』 1. 식품 바. 원재료명 표시기준에 원재료명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표준국어대사전 등을 기준으로 대표명을 선정한다.

‘시래기’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무청이나 배춧잎을 말린 것, 새끼 따위로 엮어 말려서 보관하다가 볶거나 국을 끓이는 데 쓴다’로 정의하고 있어, 이에 해당할 경우 ‘무청’으로 품목제조보고를 했을지라도 ‘시래기’로 표시할 수 있다.

Q. 식품공전 전부개정고시에 따라 백설탕은 설탕으로, 연성가공치즈는 가공치즈로 유형 명칭이 변경됐는데, 기존 유형명으로 표시된 포장지를 사용해도 되나?
「식품등의 표시기준」Ⅰ. 총칙 5. 기준의 적용에 ‘이 고시와 관련된 내용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및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에 따라 식품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바(시행일, 경과조치, 미리적용 여부)에 따라 표시사항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식품등의 표시기준」 Ⅱ. 공통표시기준 1. 표시방법 더.에 따라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제외한 식품의 안전과 관련이 없는 경미한 표시사항으로 관할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서 승인한 경우’ 스티커 등을 사용해 표시사항을 수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자표시(제조연월일,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를 제외한 나머지 표시사항은 관할 허가 또는 신고관청을 통해 승인받고 스티커 등으로 수정해 재고 포장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 1』 1. 바. 원재료명 표시기준에 원재료명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표준국어대사전 등을 기준으로 대표명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의 원재료 명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제조되는 식품에는 해당 식품유형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위 규정에 적합하게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재료로 ‘백설탕’, ‘연성가공치즈’를 사용해 제조한 것이 사실이면 원재료명을 ‘백설탕’, ‘연성가공치즈’로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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