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ㆍ제과점도 ‘위생등급제’ 지정 신청 가능

 
▲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이용해 조리식품을 만드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앞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으로 조리하는 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이용해 조리하다 적발되면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내렸으나, 앞으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은 15일, 조리 시에는 30일의 영업정지를 하기로 했다.

또,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경우는 위반항목을 온도기준 위반행위와 기타 위반행위로 나눠, 온도기준 위반행위는 현행과 같이 영업정지 7일로 하고, 기타 위반행위는 시정명령으로 개선키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8일 입법예고 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9월 17일까지 받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식품제조ㆍ가공 등의 원료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동식물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현행 행정처분 기준인 품목제조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를, 식용으로 부적합한 비가식 부분을 원료로 사용한 위반행위와 동일하게 그 처분기준을 품목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영업자가 식품 영업허가ㆍ등록ㆍ신고 및 품목제조보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관청에 알려야 하는 기한을 변경한 후 7일 이내로 명확히 규정했다.

군사시설 등에서 식품 영업신고(변경)를 하려는 자가 국유재산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 신고관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건축물관리대장 확인이 불필요하므로 이를 확인서류에서 제외하고, 건축물대장에 등록 전인 신규 건축물이라도 건축물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일반음식점 등 영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 위생등급제 지정 신청 가능 영업자에 기존 일반음식점영업자에 ‘휴게음식점영업자’와 ‘제과점영업자’도 추가하고,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제조ㆍ가공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 위탁 가능한 범위를 같은 업종의 영업소에서 건강기능식품ㆍ축산물가공품ㆍ의약품 제조업소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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