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생산부터 소비단계까지 식품안전수준을 평가해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재 식품에 관한 각종 위생점검 및 안전성 검사 결과 등을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단편적인 조치결과만 공개돼 오히려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정부의 식품안전 정책ㆍ관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가 식품의 생산부터 유통ㆍ소비까지 각 단계별로 식품안전에 영향을 주는 외부요인, 정부의 대응 및 조치결과를 객관적으로 조사ㆍ평가한 식품안전수준 지표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식품안전수준 지표 공표로 소비자가 식품안전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 식품안전 정책과 집행에 관한 신뢰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권미혁ㆍ백혜련ㆍ서삼석ㆍ소병훈ㆍ유은혜ㆍ이규희ㆍ정춘숙ㆍ진선미ㆍ최인호,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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