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거부ㆍ방해ㆍ기피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7일 입법예고 하고, 내달 1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령안은 공정위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한도를 종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공정위 출석요구에 불응한 사업자,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한도는 4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했다.

또, 질서유지명령에 불복한 자,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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