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당근 등 월동작물용 직권등록시험 9월까지 우선 추진

관계부처 합동 PLS 전면 시행 위한 세부 실행방안 마련

정부가 내년 1월 1일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ㆍPositive List System) 전면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농약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면적 작물에 적용할 수 있는 1670개 농약의 직권등록시험을 올해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항공방제 등 비의도적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추가하고, 농약사용 매뉴얼 등을 보완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PLS 제도가 농업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해 6일 발표했다.

PLS는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에 한해 일정 기준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PLS 전면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농약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직권등록시험과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잠정기준 및 그룹기준 설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제농약이 부족한 소면적 작물에 적용할 수 있는 1670개 농약의 직권등록시험을 올해말까지 마무리한다. 특히 파종을 앞둔 무, 당근 등 월동작물용 직권등록시험을 9월까지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직권등록 외에도 지난 3년(‘15~’17)간 농약사용 실태조사와 4차례 수요조사(‘16.10, ’17.7, ’18.5, ‘18.8) 결과를 분석해 현장의 필요성이 인정된 농약에 대해 잠정안전사용기준과 잠정잔류허용기준을 연말까지 설정한다. 상추, 시금치, 파 등 소면적 작물이 집중돼 있는 엽채류와 엽경채류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룹기준을 최대한 확대한다.

토양잔류, 타작물 전이, 항공방제 등 비의도적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추가하고, 농약사용 매뉴얼 등을 보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토양에 장기간 잔류하면서 농산물에서 검출된 사례가 있는 엔도설판, BHC 등 4개 물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검토하고, 농약의 토양 흡착률, 반감기 등을 감안해 잔류가 우려되는 시급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연말까지 우선 설정한다. 산림 항공방제의 경우 농약 비산거리 및 잔류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시장출하를 앞둔 농작물 재배지역이 인접한 경우 항공방제를 금지하는 한편, 비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경지 이격거리 기준 설정, 항공방제 대신 나무주사 사용 등이 가능하도록 항공방제 매뉴얼을 개선한다.

인삼과 같이 장기재배하거나 월동작물, 시설작물처럼 재배기간이 내년 1월 1일 전후에 걸치는 경우 PLS 적용여부가 혼란스럽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국내 생산 농산물에 대해 2019년 1월 1일 이후 수확하는 농산물부터 PLS를 적용하되, 작물특성, 직권등록 및 잠정기준 설정 상황 등을 고려해 보완책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품목별 전문가 및 단체와 협의해 인체와 환경에 유해가 없는 수준에서 현장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이번 보완대책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관행적 농약 오남용을 근절하고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를 정착시켜 국민의 먹거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직권등록되거나 잠정등록되는 농약을 농업인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신속히 설정해 현장에 보급하고, 알기 쉬운 농약사용지침을 제작해 농협, 농업인 단체 등과 함께 고령농, 영세 소농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안전한 농약 유통관리를 위해 농약 판매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판매이력제도 도입할 계획이며,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을 통해 농업인들이 등록된 농약을 적정량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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