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통관단계에서 실시한 수입식품 검사 결과의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 검사결과 정보공개 범위 확대 △통관단계 증명서류 종류 명확화 △인터넷 구매대행업체 시설기준 완화 △수입건강기능식품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요건 완화 등이다.

그동안에는 통관단계 검사 결과가 부적합한 수입식품 정보만 제공했으나, 개정안은 적합한 수입식품에 대한 정보(제품명, 제품 유형, 해외제조업소, 제조국,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등)도 식약처 홈페이지(식품안전나라)에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통관단계에서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식품 신고인에게 요구하는 서류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원료, 제조공정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영업자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 증명서류는 영업자가 2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했다.

인터넷 구매대행업체의 경우 영업 등록할 때 독립된 사무소를 구비할 것을 요구해 왔으나, 구매자와 직접적인 접촉이 없고 물품을 보관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주택용도를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 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수입건강기능식품의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모든 원료의 배합비율이 동일할 것을 요구했으나, 기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료의 배합비율은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요건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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