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RPC(미곡종합처리장) 등 산지 유통업체의 원료곡 재고 부족으로 쌀값이 오르고, 폭염에 농산물 가격도 올라 소비자 부담이 커짐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정부 보유 쌀 4만톤(조곡 5.5만톤)을 공매로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공매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도정업 신고를 한 자를 대상으로 추진하되, 원료곡이 필요한 실수요업체에 배정될 수 있도록 연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업체로 참여자격을 제한한다. 최소 입찰물량 기준은 쌀 30톤으로, 최대 300톤까지 낙찰 받을 수 있다.

참여 희망 업체는 인터넷공매 홈페이지에서 이달 3일부터 공고하는 내용을 참고해 10일 일반경쟁입찰(최고가 입찰)에 참여하면 된다. 낙찰받은 업체는 17일 대금을 납부하고, 17일부터 24일까지 낙찰물량을 인수해야 한다.

낙찰받은 물량을 조곡 상태로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실시하는 2차 공매는 시중 물량 부족을 해소해 쌀값을 안정화한다는 취지에서 실시되는 만큼 올해 수확기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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