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식품 포장용 랩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에 추가 추진

▲ 환경부는 대규모점포와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고,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업종에 제과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 했다.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와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제과점은 1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대상 업종인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와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는 업체 수는 대규모점포 2000곳, 슈퍼마켓 1만1000곳 등 총 1만3000곳이다.

제과점은 1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는 업종에 추가했다. 법령이 개정되면 전국 1만8000여 제과점은 1회용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하게 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세탁소 비닐, 운송용 에어캡(일명 뽁뽁이), 우산용 비닐 등 비닐봉지, 1회용 비닐장갑, 식품 포장용 랩 필름 등 비닐 5종을 생산자책임재활용(EPR) 품목에 추가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과 별도로 비닐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자 분담금을 인상하고 재활용의무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비닐의 생산자 분담금은 1㎏당 326원으로, 재활용 지원금 단가는 1㎏당 293원으로 각각 6.2%와 8.1% 상향한다.

비닐의 재활용의무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66.6%인 재활용의무율을 2022년 기준 90.0%로 높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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