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 자주하는 질문] 5. 제품명

사업을 하다 보면 인ㆍ허가 기관에 궁금한 사항이 생기기 마련이다. 특히 식품은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에 본의가 아니라 할 지라도 법과 규정을 위반하면 민ㆍ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질문이 쏟아진다. 올 상반기에도 수백건의 질의가 쏟아졌다. 식품저널은 올해 상반기 민원인의 질의에 대한 식약처의 답변 중 일부를 소개한다. 다만, 질문에 대한 답변은 향후 법령 및 고시 등 제ㆍ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재확인이 필요하다. <편집자 주>

▲ 식약처는 ‘가당연유’, ‘가당탈지연유’, ‘가공연유’를 원재료로 사용했을 경우 제품명의 일부로 ‘우유○○’을 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해당 원재료명과 그 함량을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Q. 제품명 일부로 ‘그뤠잇OO’을 사용할 수 있나?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및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및 용도에 관해서는 「식품위생법」 제13조에 따라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 또는 소비자를 오인ㆍ 혼동시킬 수 있는 표시ㆍ광고 등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해서는 안 되며, 제품명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 1』 1. 가. 1).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는 ‘그뤠잇’을 제품명의 일부로 표시하기 위해 갖춰야 할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제품의 품질이 우수하다는 의미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소비자가 기대하는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등에 대해 제조사의 책임 하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면 표시할 수 있다.

Q. 다류 제품명으로 ‘본초OO’이 가능한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본초’에 대한 정의는 없으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본초’란 약재나 약학을 한방에서 이르는 말이므로, 일반식품의 제품명으로 ‘본초’를 사용해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소비자를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제품명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Q. 수입식품을 소분할 경우 소분업체에서 제품명을 변경해 표시할 수 있나?
「식품등의 표시기준」 Ⅱ.1.타.에 따라 식품소분업소에서 식품을 소분해 재포장 하는 경우 해당 식품의 원래 표시사항을 변경해서는 안된다. 다만 내용량, 업소명 및 소재지, 영양성분 표시는 소분에 맞게 표시해야 한다.
따라서 식품소분업소에서 식품을 소분해 재포장하는 경우 내용량, 업소명 및 소재지, 영양성분 표시사항 이외 원래 제품의 제품명을 변경해 표시할 수 없다.

Q. 12가지 곡물을 원료로 만든 제품의 제품명으로 12곡을 사용할 경우 12곡의 ‘곡’이 통칭명에 해당하나? 통칭명에 해당할 경우 2가지 이상의 원재료 합계량이 생물을 기준으로 15% 이상이 돼야 하나?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제2018-32호, 2018.4.26.) 『별지 1』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1. 식품 가) 식품의 제조ㆍ가공시에 사용한 원재료명, 성분명 또는 과실ㆍ채소ㆍ생선ㆍ해물ㆍ식육 등 여러 원재료를 통칭하는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명(식품의 원재료가 추출물 또는 농축액인 경우 그 원재료의 함량과 그 원재료에 함유된 고형분의 함량 또는 배합 함량을 백분율로 함께 표시한다) 또는 성분명과 그 함량(백분율, 중량, 용량)을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제품명의 활자크기가 22포인트 미만인 경우에는 7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해야 하며, 통칭명칭 규정의 15% 함량 기준은 삭제됐다.
* 개정된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나,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 등이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통칭의 국어사전 상의 뜻은 ‘통틀어 가리키는 것’으로, 12곡은 곡물의 종류 중 열두 가지 곡물을 나타내는 단어이므로 통칭명칭으로 보기 어려워 12곡에 해당하는 명칭과 함량을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해야 한다.

Q. 제품명 일부를 한자로 표시할 수 있나?
「식품등의 표시기준」 II. 공통표시기준 1. 표시방법 나.에 따라 표시는 한글로 해야 하나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자나 외국어는 혼용하거나 병기해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자나 외국어는 한글표시 활자와 같거나 작은 크기의 활자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수입되는 식품 등과 「상표법」에 의해 등록된 상표 및 주류의 제품명은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표시 활자보다 크게 표시할 수 있다.
따라서 표시는 한글로 해야 하나 위 규정에 따라 제품명의 일부를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자를 혼용하거나 병기 표시할 수 있으며, 이때 한글표시 활자와 같거나 작은 크기의 활자로 표시해야 한다.

Q. 자몽향(천연향료)을 사용한 제품의 제품명으로 자몽을 표시할 수 있나?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 1』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1. 식품 가) 식품의 제조ㆍ 가공시에 사용한 원재료명, 성분명 또는 과실ㆍ채소ㆍ생선ㆍ해물ㆍ식육 등 여러 원재료를 통칭하는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명(식품의 원재료가 추출물 또는 농축액인 경우 그 원재료의 함량과 그 원재료에 함유된 고형분의 함량 또는 배합 함량을 백분율로 함께 표시한다) 또는 성분명과 그 함량(백분율, 중량, 용량)을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제품명의 활자크기가 22포인트 미만인 경우에는 7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시) 흑마늘OO(흑마늘 00%), 딸기OO(딸기추출물 00%(고형분 함량 00% 또는 배합 함량 00%)), 과일00(사과 00%, 배00%)
따라서 식품첨가물인 천연향료(자몽향)를 사용한 경우라면 제품명으로 ‘자몽’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표시면에 천연향료(자몽향)의 함량을 14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해야 한다.
예시) 천연향료(자몽향) 00%

Q. 당시럽류의 제품명 일부로 모히토를 표시할 수 있나?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는 ‘모히토’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브랜디 스매시에 레몬이나 라임 주스를 첨가한 것으로 ‘당시럽류’ 제품의 제품명 일부로 ‘모히토’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Q. 가당연유, 가당탈지연유, 가공연유, 전지분유, 탈지분유 등을 사용한 경우 제품명의 일부로 우유를 표시할 수 있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우유’란 원유를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것(원유 100%), ‘가당연유’란 원유에 당류를 가해 농축한 것, ‘가당탈지연유’란 원유의 유지방분을 0.5% 이하로 조정한 후 당류를 가해 농축한 것, ‘가공연유’란 원유 또는 우유류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해 농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당연유’, ‘가당탈지연유’, ‘가공연유’를 원재료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제품명의 일부로 ‘우유○○’을 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해당 원재료명과 그 함량을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전지분유’는 원유에서 수분을 제거해 분말화한 것(원유 100%), ‘탈지분유’란 탈지유(유지방 0.5% 이하)에서 수분을 제거해 분말화한 것을 말한다(탈지유 100%). 따라서 ‘전지분유’, ‘탈지분유’를 원재료로 사용했을 경우 제품명의 일부로 ‘우유○○’을 사용할 수 있으며, 주표시면에 해당 원재료명과 그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Q. 제품명 일부로 ‘더 커진’을 표시할 수 있나?
제품의 크기 등을 강조하는 표시에 관해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소비자가 오인ㆍ혼동 할 수 있는 강조표시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제품의 크기가 기존 제품과 대비해 커졌다는 의미로써 ‘더 커진’ 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제품과 대비해 얼마나 증가한 것인지 함께 표시해 소비자로 하여금 증가한 범위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사실에 근거하여 제조사 책임 하에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Q.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수입하는 제품의 경우 제품명에 한글보다 외국어를 더 크게 표시할 수 있나?
제품이 수출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입식품 등과 달리 한글로 인쇄된 포장지에 표시해 수입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위탁생산(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식품인 경우 제품명에 외국어를 한글표시 활자보다 크게 표시할 수 없으며, 주표시면의 외국어 표시는 한글표시 활자와 같거나 작은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외국어를 혼용하거나 병기해 표시할 수 있으나, 외국어만 표시해 수입제품으로 오인ㆍ혼동하게 해서는 안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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