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양봉산업은 꿀벌을 사육해 그 산물을 생산ㆍ가공하는 산업으로서, 꿀벌은 꿀과 로열젤리ㆍ프로폴리스 등 1차 산물 생산 외에도, 화분수정의 매개체로서 농작물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생태계 유지ㆍ보전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특히, 최근 기술 발달과 함께 양봉산물이 그 기능성에 따라 영양제, 의약ㆍ화장품, 발효주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어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 성장가능성 또한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황 의원은 “그러나, 현행법상 꿀벌은 축산법상 ‘가축’인 동시에 곤충산업법에 따른 ‘곤충’으로, 두 법률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며, “이는 공익적 가치와 열악한 산업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성장 가능성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제정안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해 △종합계획ㆍ시행계획 수립 △양봉산업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양봉농가 지원 △연구ㆍ기술 개발 △국제협력ㆍ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명시해 양봉산업을 육성하고 양봉농가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황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법은 양봉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양봉농가의 숙원과제인 밀원수 확대 근거 규정도 마련해 국회를 통과하면 양봉산업이 녹색성장 생명산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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