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등 의원 11인은 축산물의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종축장 및 농장부터 단계적으로 HACCP을 의무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19일 발의했다.

정 의원은 “종축장과 산란계 농장 등은 HACCP을 의무적용 하지 않아 생산단계 위생ㆍ관리가 취약하고, 농장에 대한 축산물 안전관리 공무원의 출입ㆍ조사 권한이 미비하며, 위해사고가 발생한 농가에 가축의 출하중지 등 공중위생상 조치를 하거나 정보공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불분명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대규모 산란계 농장, 종축장부터 가축사육시설에 단계적으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작성ㆍ운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가축사육시설에서 생산된 축산물(원유, 식용란)에 대한 검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해당 가축사육시설의 경영자도 재검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 돼지, 닭 등 모든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공무원의 출입ㆍ조사ㆍ권한을 확대하는 한편, 위해사고가 발생한 가축사육시설은 경영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토록 하고,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축사육시설의 경영자 등에게 관련 가축 또는 그 생산물의 출하정지, 판매중지 등 긴급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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