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상 인접지역 배달판매에 대한 포괄적 예외적용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17일 발의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지역사회 안에서 배달판매를 할 때 영세업체들이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제 및 신고 등 법적의무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폭넓은 예외를 인정해왔다. 예외로 인정하는 범위는 통신판매업자 신고와 거래정보 공시, 재화공급 의무 등 복잡한 사항 이외에도 상호, 주소, 연락처 등 기본적인 정보도 포함돼 있다.

최 의원은 “음식배달의 경우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나, 포괄적 예외조항 때문에 만들어지는 장소와 생산자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소비돼 왔다”며, “식중독 발생이나 이물질 검출 등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소비자들은 광고를 보여준 배달앱에 사고처리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일상 생활용품, 음식료를 인접지역에 판매하기 위한 거래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할 때에는 다른 통신판매와 마찬가지로 판매자의 상호ㆍ대표자 성명 및 주소ㆍ전화번호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누가, 어디서 만드는지도 모르는 음식을 먹고 있다”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의 예외를 인정하되 주소, 상호, 전화번호 등의 기본적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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